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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헌법불합치,각하) 등
AI 요약
2021헌바145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망 오◆◆의 동생 오◈◈이 별도로 재심청구하였고,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무죄 판결이 확정됨
- 재심판결 확정으로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 상실 → 심판 인용되더라도 청구인 조△△가 망 오◆◆을 위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재판의 전제성 불인정, 각하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조카 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특히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서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2) 사실관계
사건개요
- 2021헌바145, 284: 청구인 박○○(망 박□□의 조카), 청구인 조△△(망 오◆◆의 제수), 청구인 송▲▲(망 송★★의 조카)임. 망 박□□, 망 송★★은 혼인하지 않은 채 사망하여 배우자·직계비속 없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함. 망인들은 이른바 '여수·순천 사건'에 연루되어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 망인들은 전주형무소 수감 후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1950년경 방첩부대·헌병대·경찰 등에 의하여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법적 절차 없이 살해됨
- 2021헌바290: 청구인 지▷▷(망 지▶▶의 조카). 천주교 성직자였던 망 지▶▶은 배우자·직계비속 없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함.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 선고 및 확정. 망 지▶▶은 1993. 3. 12. 사망함
재심청구 경위
- 청구인들이 각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 청구인들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 헌법소원심판 청구(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심판대상
-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부분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심판대상조항)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 구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관련조항) | 1945. 8. 15.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을 진실규명 범위로 규정 |
| 구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관련조항) | 1945. 8. 15.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 범위로 규정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결정요지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조△△의 당해 사건에서 이미 제3자의 재심청구에 의한 무죄 판결이 확정됨.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심판청구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 조△△가 망 오◆◆을 위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 법리
- 재판청구권에는 재심청구권도 포함되고, 입법자는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할 입법형성권을 가지나, 그 범위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됨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구체적 정의 내지 재판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 유형에 해당됨. 이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심판대상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정당하고 적정한 재판이라는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념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
위 유형의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진실규명활동을 억압함으로써 오랜 시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
- 위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사망하거나 온 가족이 희생되는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부존재하게 된 경우가 다수 존재함. 재심청구권자인 친족이 남아 있더라도 국가의 진상규명 방해로 형사재심 청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음.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진상이 밝혀졌으나 이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마저 사망한 경우가 빈번하였음
- 적법한 재심청구권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된 데에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오랜 기간 국가의 방해로 권리행사가 사실상 쉽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형사소송법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유형의 사건이 국가의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국가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더욱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 검사의 직권재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직권재심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검사의 결정에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움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가 초헌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일으킨 중대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임.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는 국가가 그 의무를 위반한 채 오히려 판결이라는 형식을 빌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까지, 유죄의 확정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 보장의 필요성을 희생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재심대상과 재심이유가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고,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만 한정하지 않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명령
- 단순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위 유형의 사건에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져 법적 공백 발생
- 위헌성 제거 방안에 관하여는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확장할 것인지,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 검사에게 재심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처분결과를 통지하도록 할 것인지,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개정입법의 형식을 과거사정리법·관련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형사소송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입법재량이 인정됨
-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 적법요건 (재판의 전제성)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 소송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내용·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함
- 포섭: 청구인 조△△의 당해 사건에서 제3자인 오◈◈의 재심청구에 의한 무죄 판결이 확정됨. 재심판결 확정으로 종전 확정판결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 조△△가 망 오◆◆을 위하여 재심을 다시 청구할 수 없음.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재판의 전제성 불인정 → 심판청구 각하
쟁점 2 —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재심청구권을 포함하며, 입법자는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할 입법형성권을 가지나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됨
(나) 입법형성권 한계 일탈 심사
-
(1) 심사기준: 재심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히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이라는 사건 유형의 특수성이 고려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2) 구체적 판단: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하는 것은 일반적 형사사건에서 구체적 정의·재판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 조화, 사법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있음
- 그러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사후에도 진실규명활동을 억압함으로써 오랜 시간 진상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 유형에 해당함
- 위 유형의 사건에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부존재하게 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재심청구권자인 친족이 남아 있더라도 국가의 방해로 재심청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수십 년 경과 후에야 진상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마저 사망한 경우도 빈번함
- 검사에 의한 직권재심 가능성은 있으나 위 유형의 사건에서 권리구제를 국가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이 직권재심청구를 신청하거나 이에 불복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이 어려움
- 국가가 초헌법적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채 판결이라는 형식을 빌려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까지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의 재판청구권 보장의 필요성을 희생시킬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움
- 재심대상·재심이유가 엄격히 한정되고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판결 확정 시에만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가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국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서 심판대상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정당하고 적정한 재판이라는 법치주의 이념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함
-
결론: 심판대상조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 → 헌법불합치, 2027.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
5) 반대의견
재판관 정형식, 조한창의 합헌 의견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그 외 친족은 망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사회적 평가나 경애·추모의 정에 차이가 발생함.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고려하여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재심청구권자가 아닌 친족도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이 배우자·직계친족 등과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친족에는 배우자·혈족·인척이 모두 포함되므로 이들 전부를 재심청구권자로 규정할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이 지나치게 장기간 불안정해짐. '사실상·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주관적 사정에 따라 법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음
- 형사소송법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도 검사의 직권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 위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도 검사의 직권재심청구가 이루어졌음. 과거사 관련 특별법들도 형사소송법 제424조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재심조항을 두어 법원이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할 여지를 열어 두고 있음
- 형사소송법 중심으로 재심청구권자가 통일적·엄격하게 규율되어 온 점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의 일반조항인 심판대상조항에서 특정 개별 사건의 재심청구권자를 별도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이 사건에서 과거사정리법이나 관련 특별법의 입법부작위를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 위 유형의 사건에서 정의의 요청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물리쳐야 할 만큼 중대하다는 추상적 이유로 재심청구권자를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확정 종국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체계에 혼란과 부작용을 발생시킴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검사의 직권재심 및 관련 특별법을 통한 구제 가능성도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참조: 헌법재판소 2026. 6. 24. 선고 2021헌바14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