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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패륜 가족 유류분 제한, 헌재 결정 당시 법정다툼에도 적용”
AI 요약
2025다219693 대법 "패륜 가족 유류분 제한, 헌재 결정 당시 법정다툼에도 적용"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불합치결정(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의 계속 적용 명령이 구법 조항 전체에 미치는지, 아니면 일부 부분에만 미치는지 여부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현행 민법 제1004조의2, 제1008조 단서)이 헌재 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범위
2)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2021. 10. 24. 사망함
- 원고들(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은 2022. 5. 20.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렸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행위를 하였으므로 유류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20년 이상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패륜행위 주장 및 기여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법 제1112조 (개정 전) | 유류분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 구 민법 제1118조 (개정 전) |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 없음 |
| 현행 민법 제1004조의2 (신법 조항) |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
|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 (신법 조항)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
| 민법 부칙 제2조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 민법 부칙 제4조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가 있는 상속인임을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가능 |
판례요지
- 계속 적용 명령의 범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각 유류분을 정하는 부분 및 대습상속·특별수익자 상속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침. 구법 조항 가운데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 계속 적용의 이유: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침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 신법 조항의 적용: 민법 부칙(2026. 3. 17.)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됨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 명령의 범위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유류분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만 미침.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부분'과 '기여분 준용 미규정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임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계속 적용을 명하였으므로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계속 적용 명령의 범위를 오해한 것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패륜행위 및 피고의 특별 부양·기여에 관한 부분은 바로 '적용중지 상태'에 해당하는 구법 조항의 흠결 부분과 직결됨
- 결론: 원심이 구법 조항 전체의 계속 적용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및 신법 조항의 적용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소송은 피상속인이 2021. 10. 24. 사망한 이후 2022. 5. 20. 제기되어, 헌법불합치결정(2024. 4. 25.)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음. 피고는 위헌제청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으나, 유류분상실사유 및 기여분 준용에 관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에 해당함.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급효가 미치므로 신법 조항 적용 대상임
- 증거/인정 근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과 전반을 기초로 판단함
- 결론: 원심이 구법 조항 적용을 전제로 피고의 패륜행위 주장 및 기여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