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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패륜 가족 유류분 제한, 헌재 결정 당시 법정다툼에도 적용”

2026. 6. 25.

AI 요약

2025다219693 대법 "패륜 가족 유류분 제한, 헌재 결정 당시 법정다툼에도 적용"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불합치결정(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의 계속 적용 명령이 구법 조항 전체에 미치는지, 아니면 일부 부분에만 미치는지 여부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현행 민법 제1004조의2, 제1008조 단서)이 헌재 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범위

2)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2021. 10. 24. 사망함
  • 원고들(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은 2022. 5. 20.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렸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행위를 하였으므로 유류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또한 20년 이상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패륜행위 주장 및 기여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민법 제1112조 (개정 전)유류분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구 민법 제1118조 (개정 전)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 없음
현행 민법 제1004조의2 (신법 조항)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음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 (신법 조항)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민법 부칙 제2조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민법 부칙 제4조 (2026. 3. 17. 법률 제21454호)상속권 상실 청구 사유가 있는 상속인임을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가능

판례요지

  • 계속 적용 명령의 범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각 유류분을 정하는 부분 및 대습상속·특별수익자 상속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침. 구법 조항 가운데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 계속 적용의 이유: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침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 신법 조항의 적용: 민법 부칙(2026. 3. 17.)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됨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 명령의 범위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유류분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만 미침.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부분'과 '기여분 준용 미규정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임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계속 적용을 명하였으므로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계속 적용 명령의 범위를 오해한 것임.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패륜행위 및 피고의 특별 부양·기여에 관한 부분은 바로 '적용중지 상태'에 해당하는 구법 조항의 흠결 부분과 직결됨
  • 결론: 원심이 구법 조항 전체의 계속 적용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및 신법 조항의 적용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소송은 피상속인이 2021. 10. 24. 사망한 이후 2022. 5. 20. 제기되어, 헌법불합치결정(2024. 4. 25.)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음. 피고는 위헌제청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으나, 유류분상실사유 및 기여분 준용에 관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사건에 해당함. 민법 부칙(2026. 3. 17.)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급효가 미치므로 신법 조항 적용 대상임
  • 증거/인정 근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과 전반을 기초로 판단함
  • 결론: 원심이 구법 조항 적용을 전제로 피고의 패륜행위 주장 및 기여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