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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위 구법 조항들이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및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다219693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및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 범위 —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부분 및 기여분 준용 미규정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당해 사건)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 신법 조항(개정 민법 제1004조의2, 제1008조 단서)의 소급 적용 범위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병행사건에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원심이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유류분상실·기여분 주장을 배척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2021. 10. 24. 사망함
- 원고들과 피고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임
- 원고들은 2022. 5. 20.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심에서 ①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여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행위를 하였으므로 유류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가 20년 이상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4나27577 판결)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민법 제1112조(2024. 9. 20. 법률 제20432호 개정 전) |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 |
| 구 민법 제1118조(동일 개정 전) |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조항 |
| 민법 제1004조의2(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개정) |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 가능 |
| 민법 제1008조 단서(동일 개정 신설) | 피상속인 특별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 기여한 데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은 특별수익(및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 |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 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소급 적용 |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4조 | 상속권 상실 사유 인지 공동상속인의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허용 |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구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선언; 2025.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 결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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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의 '계속 적용' 범위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
- 따라서 계속 적용 명령의 효력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각 유류분을 정한 부분, ②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 ③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침
- 구법 조항 중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음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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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병행사건
-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개정 임무를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임
- 그러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적어도 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②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침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됨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법 조항 계속 적용 범위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의 '계속 적용' 명령은 유류분제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 부분에만 효력이 미치고, 위헌성이 확인된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부분·기여분 준용 미규정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임
- 포섭: 피고는 원고들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한 유류분상실 주장 및 피고 자신의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원심에서 제기하였는바, 이는 각각 구법 조항의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부분 및 기여분 준용 미규정 부분에 해당하여 적용중지 상태인 구법 조항을 전제로 한 원심의 배척은 법리오해임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상 피고는 20년 이상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을 통해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한 사실,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여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주장이 기록에 현출되어 있음
- 결론: 원심이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
쟁점 ②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및 신법 조항 적용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소급효가 미치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2024. 4. 25.) 이전인 2022. 5. 20. 제기되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고, 피고가 구법 조항(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부분·기여분 준용 미규정 부분)을 재판의 전제로 다투고 있었으므로, 별도 위헌제청신청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병행사건에 해당함.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