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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위 구법 조항들이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및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 6. 25.

AI 요약

2025다219693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및 개정 민법의 소급효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 범위 —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부분 및 기여분 준용 미규정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당해 사건)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
  • 신법 조항(개정 민법 제1004조의2, 제1008조 단서)의 소급 적용 범위 —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병행사건에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원심이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유류분상실·기여분 주장을 배척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인 2021. 10. 24. 사망함
  • 원고들과 피고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임
  • 원고들은 2022. 5. 20.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심에서 ①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여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행위를 하였으므로 유류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가 20년 이상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4나27577 판결)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계속 적용을 명하였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민법 제1112조(2024. 9. 20. 법률 제20432호 개정 전)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
구 민법 제1118조(동일 개정 전)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조항
민법 제1004조의2(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개정)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 가능
민법 제1008조 단서(동일 개정 신설)피상속인 특별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 기여한 데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은 특별수익(및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신법 조항을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소급 적용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4조상속권 상실 사유 인지 공동상속인의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허용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구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선언; 2025.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 결정

판례요지

  • 헌법불합치결정의 '계속 적용' 범위

    •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제도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지, 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
    • 따라서 계속 적용 명령의 효력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각 유류분을 정한 부분, ②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제1010조를 준용하는 부분, ③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침
    • 구법 조항 중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음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병행사건

    •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개정 임무를 맡긴 이상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임
    • 그러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적어도 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②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않았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침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 이들 사건이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됨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구법 조항 계속 적용 범위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의 '계속 적용' 명령은 유류분제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 부분에만 효력이 미치고, 위헌성이 확인된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부분·기여분 준용 미규정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임
  • 포섭: 피고는 원고들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한 유류분상실 주장 및 피고 자신의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원심에서 제기하였는바, 이는 각각 구법 조항의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부분 및 기여분 준용 미규정 부분에 해당하여 적용중지 상태인 구법 조항을 전제로 한 원심의 배척은 법리오해임
  • 증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상 피고는 20년 이상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을 통해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한 사실, 원고들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여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재산을 횡령하는 등 패륜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주장이 기록에 현출되어 있음
  • 결론: 원심이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

쟁점 ②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및 신법 조항 적용

  • 법리: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소급효가 미치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일(2024. 4. 25.) 이전인 2022. 5. 20. 제기되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었고, 피고가 구법 조항(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부분·기여분 준용 미규정 부분)을 재판의 전제로 다투고 있었으므로, 별도 위헌제청신청이 없었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병행사건에 해당함. 민법 부칙(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제2조의 경과조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신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