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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에 43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
AI 요약
2023두49783 대법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에 43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 측 계열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호텔 거래 당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 이 사건 각 거래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여부
- 원고 K가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C는 원고 K 및 그 친족이 91.86%의 지분을 보유한 R 기업집단 계열회사로, 이 사건 골프장(L컨트리클럽)을 2015. 1.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호텔(M호텔)을 2015. 10. 1.부터 운영함
- 원고 K를 제외한 원고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 R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임
이 사건 골프장 거래
- 원고 측 계열사들이 2015. 1. 1.부터 2017. 7. 31.까지 골프라운딩·행사·연수·광고·명절 선물 구매 등 방법으로 이 사건 골프장 이용
- 해당 기간 원고 C의 골프장 매출액 약 297억 원
- 원고 측 계열사의 골프장 선불카드 구매액이 같은 기간 전체 선불카드 판매액의 82.1% 차지
- 원고 측 계열사들의 골프장 거래가 원고 C의 연도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70.4%
이 사건 호텔 거래
- 원고 측 계열사들이 2015. 10. 1.부터 2017. 12. 31.까지 식음료·숙박·행사·연수·피트니스 회원권·명절 선물 구매 등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 이용
- 해당 기간 원고 C의 호텔 매출액 약 133억 원
- 원고 측 계열사의 호텔 선불카드 구매액이 같은 기간 전체 선불카드 판매액의 90.7% 차지
- 원고 측 계열사들의 호텔 거래가 원고 C의 연도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9.5%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 피고는 이 사건 각 거래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위반 및 원고 K의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9. 18. 원고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 부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 사업능력·재무상태·신용도·기술력·품질·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금지 |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4항 |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해당 조항 위반 |
판례요지
- 부당성 판단기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4호 행위 해당 여부와 별도로,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함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 '부당성'이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 행위주체·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이익이 귀속된 경우, 변칙적 부의 이전 및 경제력 집중 유지·심화 우려를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각 거래의 주된 목적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데 있지 않았더라도 부당성 판단은 달라지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의 존부
-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품질·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쳤는지 여부가 기준임
- 포섭:
- 골프장 거래: 원고 측 계열사가 구매한 선불카드 금액이 골프장 전체 선불카드 판매액의 82.1%를 차지하고, 거래와 무관한 원고 D이 바우처 배부 협의까지 담당하였으며, R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 사건 골프장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한 사정이 원고 측 계열사의 여러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남
- 호텔 거래: 원고 측 계열사가 구매한 선불카드 금액이 호텔 전체 선불카드 판매액의 90.7%를 차지하고, 원고 C과 원고 D이 원고 측 주요 3사의 바우처 구매수량을 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피트니스 회원권도 자체 수요가 아닌 원고 C의 요구·요청에 따라 구매됨
- 증거: 원고 측 계열사들이 품질·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평가를 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반면 내부 자료를 통해 기업집단 차원의 이용 활성화 의도가 드러남
- 결론: 원고 측 계열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호텔 거래에 대하여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상당한 규모의 거래 해당 여부
- 법리: 거래상대방의 규모, 해당 거래가 거래상대방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상당한 규모의 거래 여부를 판단함
- 포섭:
- 원고 C의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 대비 이 사건 각 거래 매출액 비율: 2015년 90.7%, 2016년 74.8%, 2017년 18.7%
- 골프장의 연도별 총 매출액 중 원고 측 계열사와의 거래 매출액 비율 70.4%: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 매출의 약 70%가 하나의 기업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계열사 소유 골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호텔의 연도별 총 매출액 중 원고 측 계열사와의 거래 매출액 비율 9.5%: 이 사건 호텔과 법인요율(corporate rate) 계약을 맺은 업체가 2016년 110여 개, 2017년 140여 개인 상황에서 한 개의 기업집단이 매출액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각 거래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함.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의 부당성
- 법리: '부당성'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포섭:
- 원고 측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임
- 원고 C은 R 기업집단 계열사 중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91.86%)로서,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고 측 계열사로부터 약 430억 원의 매출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C의 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이익이 귀속됨
- 이 사건 각 거래는 약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었고, R 기업집단 차원의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각 거래의 주된 목적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있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부당성 판단은 달라지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변칙적으로 부가 이전되어 이익으로 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됨. 귀속된 이익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제공을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함. 원심 결론 정당
쟁점 ④ 원고 K의 관여 여부
-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은 특수관계인이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할 것을 요건으로 함
- 포섭:
- 원고 K가 원고 측 계열사의 주요 현안 및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경영전략회의 등에 직접 참석하거나 회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받음
- 위 회의에서 원고 C이 이 사건 골프장·호텔의 수익증대 방안(바우처 사용 확대, 피트니스 회원 증대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함
- 원고 C에 대한 원고 K 및 그 친족의 지분율(91.86%)이 R 기업집단 계열사 중 가장 높아, 골프장·호텔 경영성과가 원고 K 등 특수관계인들의 이익과 손실에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R 기업집단 의사결정과정에서 원고 K의 지배적 역할과 영향력, 영업추진회의·경영전략회의 등에서 원고 K가 표명한 관심 및 발언 내용 등이 드러남
- 결론: 이 사건 각 거래가 원고 K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3두49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