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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고려ㆍ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3두49783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계열회사들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 측 계열사들의 이 사건 골프장·호텔 이용 거래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소정의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 이익인지 여부 — 부당성의 판단 기준
- 이 사건 각 거래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특수관계인(원고 9)이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의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컨설팅은 원고 9 및 그 친족이 91.86%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 기업집단 계열사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가장 높음
- 원고 ○○○컨설팅은 2015. 1. 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골프장(△△△컨트리클럽)을, 2015. 10. 1.부터 이 사건 호텔(□□□호텔서울)을 운영
- 원고 측 계열사(원고 9·원고 ○○○컨설팅 제외 나머지 원고들 및 ○○○자산운용·○○○생명보험·◇◇◇·☆☆☆)는 같은 기간 동안 골프라운딩·행사·연수·광고·명절 선물 구매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였고, 식음료·숙박·피트니스 회원권·명절 선물 구매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을 이용함
- 이 사건 골프장 거래를 통한 원고 ○○○컨설팅의 매출액 약 297억 원, 이 사건 호텔 거래를 통한 매출액 약 133억 원(합계 약 430억 원)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9. 18. 이 사건 각 거래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위반이고, 원고 9는 같은 조 제4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 사업능력·재무상태·신용도·기술력·품질·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 |
|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 |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 |
판례요지
- 부당성 판단 기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4호 행위 해당 여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함
-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 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 제한이나 경제력 집중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 행위주체·행위객체·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인용)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이익이 귀속되었다면, 설령 거래의 주된 목적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데에 있지 않았더라도 부당성은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 존재 여부
-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성립함
- 포섭(골프장 거래): 원고 측 계열사가 구매한 선불카드 금액이 이 사건 골프장의 전체 선불카드 판매금액의 82.1%를 차지하고, 바우처 배부와 무관한 원고 ○○○캐피탈이 바우처 배부를 지원·협의까지 담당하였으며, ○○○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 사건 골프장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한 사정이 여러 내부 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반면, 품질·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평가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포섭(호텔 거래): 원고 측 계열사 구매 선불카드 금액이 이 사건 호텔 전체 선불카드 판매금액의 90.7%를 차지하고, 원고 ○○○컨설팅이 원고 ○○○캐피탈과 함께 주요 3사의 바우처 구매 수량을 정하여 통보하면 주요 3사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이었으며, 피트니스 회원권도 원고 ○○○컨설팅의 계열사별 구매 요구·요청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반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결론: 원고 측 계열사들이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이 인정됨
쟁점 ② 상당한 규모 해당 여부
- 법리: '상당한 규모'는 수혜 회사 또는 거래 상대방 측의 매출 비율 등 거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
- 포섭: 원고 ○○○컨설팅의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 대비 이 사건 각 거래 매출액 비율은 2015년 90.7%, 2016년 74.8%, 2017년 18.7%임. 이 사건 골프장의 연도별 매출액에서 이 사건 골프장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70.4%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대중골프장 매출의 약 70%가 하나의 기업집단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계열사 소유 골프장임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이 사건 호텔은 법인요율 계약 업체 수가 2016년 110여 개, 2017년 140여 개임에도 한 기업집단이 매출액의 약 10%를 차지한다는 점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각 거래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함
쟁점 ③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부당성
- 법리: 행위주체·행위객체·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경위, 거래 규모, 귀속 이익 규모, 이익제공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으로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
- 포섭: 원고 ○○○컨설팅은 기업집단 내 특수관계인 지분율(91.86%)이 가장 높은 회사로서 약 430억 원의 매출을 얻었고,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이익이 귀속됨. 이 사건 각 거래는 약 3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기업집단 차원의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제4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이익이 귀속된 이상, 설령 거래의 주된 목적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있지 않았더라도 부당성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부당한 이익으로 인정됨
쟁점 ④ 원고 9의 관여 여부
-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의 '관여'는 특수관계인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함
- 포섭: 원고 9는 원고 측 계열사의 경영전략회의 등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 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회의에서 이 사건 골프장·호텔의 수익증대 방안(바우처 사용 확대·피트니스 회원 증대계획 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됨. 원고 ○○○컨설팅에 대한 원고 9 및 그 친족의 지분율(91.86%)에 비추어 골프장·호텔의 경영성과는 원고 9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이익·손실에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원고 9는 ○○○ 기업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고, 영업추진회의·경영전략회의에서 관련 관심과 발언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측 계열사도 이 사건 골프장·호텔 이용 활성화에 노력함
- 증거: 원고 측 계열사의 여러 내부 자료, 경영전략회의 보고 자료, 영업추진회의 발언 내용 등을 근거로 관여 사실 인정
- 결론: 이 사건 각 거래가 원고 9의 관여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최종 결론: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3두49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