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구단571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반도체 몰드·식각 공정 오퍼레이터의 약 14년간 유해화학물질·전리방사선·야간교대근무 복합 노출과 양측 유방암(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질병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 요부 vs. 경험칙·사회통념에 따른 충분한 개연성 증명으로 족한지 여부
- 첨단산업 분야에서 복합·누적 유해요인의 상승작용을 인과관계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의 증거 가치 및 배척 요건
-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작업환경 조사의무 불이행이 인과관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 원고(19**년생)는 약 10년 8개월간 B 주식회사 C사업장(제1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 몰드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3조 3교대 → 4조 3교대)
- 이후 약 3년 3개월간 D 주식회사 사내하청 F 주식회사(제2사업장) 클린룸 제조라인 식각(Etch)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3교대); 총 근무기간 약 13년 11개월
- 원고는 제1사업장 근무 중 엑스레이 검사 공간 수시 출입(납차폐 앞치마 미착용, 약 2년), 몰드 공정에서 에폭시몰딩컴파운드(EMC) 가열·코팅, 금형세정(멜라민 사용) 작업 수행
- 동료 근로자 진술: 악취·분진 심각, 보호구 미착용 상태 유해물질 취급, 환기장치 고장 시에도 작업 지속, 이오나이저 바람 직접 노출, 제1사업장 내 유방암 등 다수 근로자 발병
- 원고는 제2사업장 근무 중이던 2021. 6. 14. 양측 유방의 악성 신생물(이 사건 상병) 진단(당시 만 35세)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관련 유전자 변이(BRCA 음성), 가족력, 기저질환, 비만 없음
- 피고는 2023. 12. 2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의견(불인정 4명, 인정 2명)에 근거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 정의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조사 권한 |
| 헌법 제34조 | 사회국가원리(사회보장·사회복지 국가 의무) |
판례요지
-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 없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족함 (대법원 2003두12530, 2008두3821)
- 인과관계 판단 시 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② 질병의 원인, ③ 발병원인 물질의 존재 여부, ④ 해당 작업장 근무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
-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닌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 현장의 신종 질환으로서 현재의 의학·자연과학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음
- 특정 산업 종사자 군에서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 협조 거부·행정청 조사 거부 등으로 유해요소 특정이 곤란한 경우,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 가능
-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의 복합적·누적적 작용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5두3867)
-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불요); 직업적 원인 발생 개연성이 자연 발생 개연성보다 더 설득력 있으면 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
법리 — 명백한 의학적 증명 불요; 경험칙·사회통념에 따른 충분한 개연성 인정으로 족하며, 복합·누적 노출의 상승작용 가능성 고려 필요
포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년 연구에 의하면 몰드 공정에서 EMC 가열 시 벤젠·포름알데히드가 다른 공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식각 공정에서 암모니아·불산·염산·질산·황산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발생됨이 확인됨
- 작업환경측정 농도가 미미하더라도 원고는 해당 환경에서 약 14년간 근무하였으므로 누적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 유발에 충분하였을 개연성 존재; 일회성 측정 결과는 원고의 실제 작업환경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있음
- 클린룸 특성상 공정 간 공기 혼합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담당 공정 외 인근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도 일부 노출되었음이 인정됨
- 사고성 노출(순간적 고농도·다량 노출) 가능성도 배제 불가
- 피고가 원고와 유사 조건(제1사업장 몰드 공정)의 근로자들에게 유방암·폐암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전례 있음
결론 — 유해화학물질 복합·누적 노출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충분한 개연성 인정됨
쟁점 ② 전리방사선 노출과 상당인과관계
법리 — 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는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한 합리적 추론으로 인정 가능
포섭
- 동료 근로자 진술: 오퍼레이터들이 엑스레이실에 납차폐 앞치마 미착용으로 수시 출입·검사 수행, 약 2년간 엑스레이 작업 직접 담당 후 전담자 분리
- 원고 진술: 몰드 공정과 엑스레이실이 같은 공간에 위치, 금형세정 후 첫 샷은 반드시 엑스레이 검사 요청 필요 → 하루 최소 1회 엑스레이실 방문
- 피고는 원고가 주로 몰드 공정 근무라는 사정만으로 '방사선 노출 없음'이라 결론지었으나, 위 진술을 배척할 구체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음
결론 — 원고의 전리방사선 노출 가능성 충분히 인정됨; 피고의 불인정 판단에는 구체적 논거 결여
쟁점 ③ 야간교대근무·과로와 상당인과관계
법리 — IARC 분류 등 의학적 연구 결과와 경험칙에 의하여 야간교대근무의 유방암 관련성 인정 가능
포섭
- 원고는 약 14년간 3교대 근무(초기 5년은 3조 3교대로 강도 높음) 및 빈번한 연장근로 수행; 역방향 교대근무 포함
- IARC는 야간교대근무를 유방암 인체발암추정물질(2A, probable breast carcinogen)로 분류; 진료기록감정의도 약 14년 야간교대근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인정
-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방암 위험 증가 경향, 역방향 교대근무에서 위험 더 높다는 연구 결과 확인
- 피고 제시 메타연구(코호트 연구 기반)에 대하여 감정의는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의 유의미성을 들어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진술
결론 — 야간교대근무·과로가 면역력 저하를 통해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진행 촉진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
쟁점 ④ 개인적 요인 부재와 종합 판단
법리 — 직업적 원인 발생 개연성이 자연 발생 개연성보다 더 설득력 있으면 상당인과관계 충족
포섭
- 원고: BRCA 음성, 가족력 없음, 비만 아님, 기저질환 없음 → 개인적 위험요인 사실상 부재
- 만 35세 발병: 한국 유방암 호발 연령대(40대 39.8%, 40세 이하 약 15%)보다 현저히 이른 나이
- 제1사업장 내 다수 근로자의 백혈병·유방암·폐암 발병 사례 존재
- 제2사업장 운영사 D는 약 100여건의 직업병 의심 사례에 대한 지원보상을 결정(그중 유방암 26건 포함)
-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개인적 위험요인 미발견, 직업적 유해요인과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 감정 과정에 현저한 잘못이 없으므로 존중하여야 함
-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두 개연성 중 '직업적 요인 발생 개연성'이 여러 구체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 '자연 발생 개연성'보다 더 설득력 있음
결론 —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이와 달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4. 16. 선고 2024구단57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