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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2026. 6. 25.

AI 요약

2026도3783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A 제외)의 행위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A 제외)의 행위가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고인 A의 행위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 F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공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으나, 사건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및 적용 죄명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가 문제된 것으로 기재됨
  • 제1심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16노802 판결)은 피고인 A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부분 일부를 유죄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일부 포함)을 무죄로 판단함
  •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 피고인 A는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선거에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선거운동 중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탈법적 문서 배부 행위 금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허용

판례요지

  • 원심이 피고인들(A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양형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적법한 상고이유가 됨.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인들(A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한 무죄 판단의 당부

  • 법리: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을 위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어야 하며, 원심의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 범위 내에서 자유심증에 의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결론: 검사의 상고이유 기각, 피고인들(A 유죄 부분 제외) 무죄 확정

쟁점 2: 피고인 A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유죄 부분

  • 법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판단함
  • 포섭: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 결론: 피고인 A의 유죄 부분 상고이유(법리오해) 기각, 유죄 확정

쟁점 3: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 포섭: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된 형이 위 법정기준보다 가벼우므로, 죄형균형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 침해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결론: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 검사 및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5) 소수의견

해당 없음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도3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