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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스타항공 채용 압력'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2026. 6. 25.

AI 요약

2025도19191 이스타항공 채용 압력 관련 업무방해·뇌물 상고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A, B, C의 채용 압력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방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 피고인 D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항소심의 성격에 관한 법리 준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업무방해(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행위) 및 피고인 A, B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D: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전주지방법원 선고 2023노2084, 2024노1220 병합 판결)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함
  •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 피고인 D는 유죄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
형법 제133조(뇌물공여)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약속 시 성립
형법 제129조(뇌물수수)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성립
형법 제30조(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판례요지

  • 원심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방해' 요건, 뇌물공여죄의 성립, 공동정범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을 인정하여 유죄 선고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여 상고 모두 기각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사 상고 — 업무방해·뇌물공여·공동정범]

  •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성립하고,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실행이 요구됨
  • 포섭: 원심은 피고인 A, B, C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방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 및 공동정범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방해', 뇌물공여죄의 성립, 공동정범, 항소심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봄
  • 증거: 기록에 비추어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결론: 검사의 상고 기각 →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피고인 B 유죄 부분 제외) 원심 확정

[피고인 D에 대한 상고 — 뇌물수수]

  • 법리: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성립함
  • 포섭: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이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봄
  • 증거: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결론: 피고인 D의 상고 기각 → 유죄 원심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91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