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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소 파기환송…“공직자 감시·비판 기능으로 위법성 조각”
AI 요약
2025다220404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소 파기환송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은닉 의혹에 관한 정치인의 SNS 게시글 및 라디오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 해당 표현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공직자 감시·비판 기능)에 해당하는지 —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
- 야당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에 수사적 과장 표현의 허용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위법성조각사유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는지(상고이유)
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A)는 C정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 피고(B)는 D정당 청년최고위원
- 2023. 5. 5. '재산 15억 A, 코인 60억 있었다... 거래실명제 직전 인출'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가상화폐 거래·은닉 의혹(이하 '이 사건 의혹')에 관한 최초 언론 보도 이후 다수 언론 보도가 연이어 이루어짐
- 금융정보분석원이 원고의 코인 거래 내역 일부에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에 통보하였고, 검찰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
피고의 표현행위
- 이 사건 글: 피고는 2023. 5. 11. 자신의 SNS 계정에 "A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E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 게시
- 이 사건 발언: 피고는 2023. 5. 23.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여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코인업체 관계자들마저도, A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발언
후속 경과
- 원고는 2023. 5. 14.경 C정당에서 탈당 후 상당 기간 공식 활동 없이 충분한 해명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의혹 관련 뇌물수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2024. 8. 5.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청구취지·원심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글 및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명예훼손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근거 |
| 형법 제307조 제2항(유추 적용)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법리 |
판례요지
(1)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한 법리
-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어느 정도의 단정적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음
- 국민들은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단정적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보통
-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단체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됨
- 근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42649 판결 등
(2) 공직자 감시·비판 기능에 관한 법리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 설정 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
-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
-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 근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316742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위법성조각사유(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해당 여부
법리
- 정당의 정치적 주장은 수사적 과장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음.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됨
포섭
- 원고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공적 인물이고, 이 사건 글과 발언은 정치인인 피고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인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에 해당함
- 이 사건 글 및 발언에 일부 단정적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표현 그대로 객관적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글 게시 전 상당한 액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 대부분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찰 통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구체적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상태였음
-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주요 내용은 시세 조작·내부정보 사전 입수 가능성, 자금세탁 의혹 등으로, 피고의 표현내용과 대응되는 구체적 정황이 존재하였음
- 원고는 최초 보도 이후 충분한 해명 없이 탈당 및 공식 활동 중단으로 의혹이 증폭된 사정이 있음
- 원고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후적 수사 결과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글 및 발언 당시에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음
증거
- 피고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검사가 2024. 8. 5. "다수 언론 보도의 내용,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인 점,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의뢰 사실"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 피고의 표현행위가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상당한 근거에 기반하였음을 뒷받침
- 원심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 피고의 이 사건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