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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국회의원인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로, 피고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발언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 6. 25.

AI 요약

2025다220404 피고가 국회의원인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로 SNS 글 게시 및 라디오 발언을 하자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의 SNS 글 및 라디오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적 인물인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혹 제기가 위법성조각사유(상당성)를 충족하는지 여부
  •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 위법성 판단 기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위법성조각사유 불인정이 논리·경험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글 게시 및 발언 당시 ○○○당 국회의원(제21대)이었고, 피고는 △△△ 청년최고위원이었음
  • 원고의 가상화폐 거래·은닉 등 의혹(이하 '이 사건 의혹')에 관하여 2023. 5. 5. 언론 최초 보도('재산 15억 원고, 코인 60억 있었다... 거래실명제 직전 인출')가 이루어진 후 다수 언론 보도가 연이어 이루어짐
  • 피고는 2023. 5. 11. 자신의 SNS 계정에, '원고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소외인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을 게시함
  • 피고는 2023. 5. 23.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여,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코인업체 관계자들마저도, 원고 의원이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내용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글·발언 이후 피고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4. 8. 5. 다수 언론 보도의 내용,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인 점,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의뢰 사실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의혹 관련 형사사건(뇌물수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0조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751조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판례요지

  • 정치적 주장에 관한 명예훼손 위법성 판단 기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음.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음.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됨(대법원 2004다69291 판결, 대법원 2022다242649 판결 등 참조)
  • 공직자 비판의 위법성 판단 기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 설정 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함.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 처리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 그 판단 요소: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2017도19229 판결, 대법원 2024다31674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글 및 발언의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여부

법리

  •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단정적 어법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됨. 공적 인물인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은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됨

포섭

  • 원고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 인물인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글과 발언은 정치인인 피고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인 원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글 및 발언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글 게시 전 이미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 의혹의 주요 내용(코인 시세 조작·상장 내부정보 사전 입수 가능성·자금세탁 의혹)이 알려진 상황이었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에 통보하였으며 검찰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였음
  • 원고는 최초 보도 이후 다수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채 탈당 후 상당 기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음
  • 원고가 사후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수사 결과일 뿐이고, 이 사건 글 및 발언 당시에는 다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음

증거

  • 2023. 5. 5. 언론 최초 보도('재산 15억 원고, 코인 60억 있었다... 거래실명제 직전 인출') 및 이후 다수 언론 보도: 이 사건 글·발언 당시 상당한 의혹이 공공에 알려진 정황 인정 근거
  •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찰 통보 및 검찰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의혹의 실질성 인정 근거
  • 검사의 2024. 8. 5.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다수 언론 보도의 내용, 상당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인 점,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의뢰 사실 등 이유): 피고의 발언이 당시 공지된 의혹에 기반함을 뒷받침하는 근거
  • 원고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후적 수사 결과로, 이 사건 글·발언 당시 위법성 판단 근거로는 채택 곤란함을 명시

결론

  • 피고의 이 사건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 있음
  •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