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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보사 성분 논란' 코오롱 임원진 무죄 확정
AI 요약
2023도15409 대법, '인보사 성분 논란' 코오롱 임원진 무죄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약사법위반죄 성립 여부
- 뇌물공여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논리·경험칙 위반 여부)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 사건의 실질적 배경은 '인보사' 성분 논란과 관련된 코오롱 임원진의 각종 법령 위반 혐의임 (구체적 범죄사실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제1심: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무죄 선고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1노481 판결): 제1심의 무죄 판단 유지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관련 조항) | 대규모 사기범죄 가중처벌 |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조항 | 보조금 부정수령·유용 처벌 |
| 형법 위계공무집행방해 조항 |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 시 처벌 |
| 약사법 위반 조항 | 의약품 관련 허위·부정 행위 처벌 |
| 형법 뇌물공여 조항 |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 시 처벌 |
판례요지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약사법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의 당부
- 법리: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인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관련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심을 파기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약사법위반죄·뇌물공여죄 각각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다고 판단함
- 증거: 구체적 채택 증거 및 배척 근거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문은 상고기각 이유만 간략히 기재)
- 결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 확정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3도15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