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강판코일 전도·낙하 중대재해 사망사고 처벌
AI 요약
2025고단3073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영책임자(대표이사 A)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및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를 해태하여 산업재해치사 책임을 지는지 여부
- 관리감독자(상무이사 B) 및 경영책임자 A의 업무상 과실치사 공동책임 성립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전도·낙하 방지 안전조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 해당 여부
- 법인(주식회사 디케○○○테크)의 양벌규정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및 양형 결정 (합의 미성립, 유족 엄벌 탄원 등 고려)
2) 사실관계
피고인·피해자의 지위
- 주식회사 디케○○○테크: 울산 울주군 소재, 상시근로자 약 24명, 자동차부품 제조업 법인 사업주
- 피고인 A: 위 회사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겸 안전관리책임자
- 피고인 B: 위 회사 상무이사, 생산 관련 업무 및 직원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 피해자 김○권(남, 65세): 위 회사 생산차장, 강판코일 등 자재 관리·운반 및 언코일러 기계 운용 담당 근로자
사고 경위
- 작업 방식: 2단 선반 적재대에 있는 강판코일(1개당 지름 약 1.4m, 무게 약 1.6t)을 지게차 포크에 1개씩 걸어 언코일러 기계로 이동. 여러 개가 철제 밴드로 묶인 코일 묶음을 해체한 뒤 지게차로 1개씩 운반하는 방식
- 사고 당일(2024. 12. 19.): 피해자는 2단 선반 적재대 1단 안쪽의 강판코일 묶음(코일 2개, 약 3.2t)을 천장 크레인으로 2단 바깥쪽으로 이동시킨 뒤, 2단 선반 바로 앞에서 양쪽 철제 밴드를 절단기로 절단함
- 2단 선반 적재대(높이 약 1.6m)의 2단 끝에 받침대·지지대 미설치 상태로, 철제 밴드 해체 시 강판코일들을 묶어두던 힘이 상쇄되어 코일 2개가 균형을 잃고 전도·추락함
- 같은 날 13:24경 강판코일 2개에 깔려 머리·몸통·팔·다리 다발성 손상 등으로 현장 사망
안전조치 미이행 내역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미이행
- 2단 선반 적재대 2단 끝부분에 받침대·지지대 미설치
-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안전모 착용 미조치
- 강판코일 묶음을 크레인으로 바닥에 내려놓은 뒤 작업하도록 하는 안전한 작업방식 미교육·미감독
안전관리체계 부실 현황
- 2023. 6. 위험성평가 컨설팅에서 모든 항목 "D등급" 평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 개선 요구 받음
- 2023. 9. 2차 컨설팅에서도 1차 보완사항 개선 없이 모든 항목 "D등급"
- 2022. 3. ~ 2024. 5. 사이 5건의 산재보험금 지급 사고, 이 사건 이후인 2025. 2. 17.에도 손가락 절단 사고 발생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만 마련하고 실제 위험성평가 미실시
- 관리감독자 B에 대한 구두 지시만 하고 안전관리업무 수행 여부 평가기준 미마련·미평가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미실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점검 의무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 의무 |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치 위반으로 종사자 사망 시 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 법인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양벌규정(50억 원 이하 벌금)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 | 중량물 취급 시 낙하·전도 위험 방지 안전조치 의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제1호 |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처벌 및 법인 양벌규정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
판례요지
- 피고인 A(경영책임자)는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후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②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 여부 평가기준 마련·평가·관리 의무,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함
- 피고인 A, B는 공동으로 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② 2단 선반 적재대 2단 끝 받침대·지지대 미설치, ③ 출입금지구역 미설정·안전모 착용 미조치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 A, B는 강판코일 묶음의 철제 밴드를 해체하는 장면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안전조치 미이행,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매우 낮음
- 법인은 대표자 A 및 경영책임자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피고인 A, 법인
- 법리: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를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관리,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부담(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
- 포섭: A는 2023. 6. 위험성평가 컨설팅에서 모든 항목 "D등급" 판정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 개선 지적을 받았음에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만 마련하고 실제 위험성평가 미실시. 관리감독자 B에게 구두 지시만 하였을 뿐 평가기준 미마련·미평가. 작업계획서 작성·받침대 설치·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미실시
- 증거: 위험성평가 컨설팅 결과서(2023. 6., 2023. 9.), CCTV 영상·캡처, 산재보험 지급 자료, 수사보고서(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사고 위험성 인식 판단),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 결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반 성립. 법인은 제7조 제1호 양벌규정 적용
쟁점 ②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A, 법인
- 법리: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이행, 자재 전도 방지 안전조치, 물체 낙하 위험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보호구 착용 조치 의무 부담(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제3항 제3호)
- 포섭: 작업계획서 미작성, 2단 선반 적재대 2단 끝 받침대·지지대 미설치, 출입금지구역 미설정·안전모 착용 미조치 등 3가지 안전조치 의무 모두 위반. 높이 약 1.6m의 2단 선반 위에 약 1.6t 강판코일이 받침대 없이 놓인 상태에서 철제 밴드 해체 작업 진행
- 증거: CCTV 캡처 사진·사고장면 영상, 현장사진, 코일밴드로 묶여 있는 철판 코일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작업 CCTV 영상 분석), 사고장소선반 및 작업방법설명 자료
- 결론: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제173조 제1호 위반 성립. 법인 양벌규정 적용
쟁점 ③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A, B 공동정범
- 법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 적용. 공동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성립
- 포섭: A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받침대 설치·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안전조치 의무 해태. B는 관리감독자로서 피해자가 2단 선반 위 강판코일 묶음의 철제 밴드를 위험한 방식으로 해체하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안전한 작업방식(크레인으로 바닥에 내려놓은 뒤 작업) 교육·지휘·감독 미이행. B는 피해자가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은 2단 선반의 강판코일 철제 밴드를 절단하는 장면을 보고서도 안전조치 미강구
- 증거: 증인 박○식·김○희의 법정진술, 김명○·박○식·여상○·최원○·박경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 영상,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 결론: A·B 공동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A, 법인에 대해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으로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준 처단
양형 및 선고형
- 피고인 A: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 징역 2년
- 가중 사유: 이전 다수 산재사고에도 위험성평가 D등급 개선 미이행, 작업계획서·안전장비 미비치, 안전교육 미실시, 유족과 합의 미성립(단체보험금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려 한 사정), 근로자 퇴직금 약 4,400만 원 미지급, 이 사건 이후에도 사고 발생, 유족 엄벌 탄원
- 피고인 B: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금고 8개월 ~ 2년, 선고형 금고 1년
- 관리감독자로서 위험한 작업 방식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 미강구
- 피고인 주식회사 디케○○○테크: 선고형 벌금 7,000만 원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단30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