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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요양보호사 업무상 과실로 와상환자 질식사 초래

2026. 5. 28.

AI 요약

2025고단3178 업무상과실치사 (요양보호사 체위변경 소홀로 노인 환자 사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요양보호사들의 체위변경 소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을 충족하는지 여부
  • 피고인 A(주담당)와 피고인 B(보조역할)의 공동 업무상 과실 성립 여부
  • 측위 자세 변경 시 무릎 구부리기 미이행 및 약 3시간 30분간 체위 미변경·상태 미확인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별 형의 종류 및 양형(피고인 A: 금고형 + 집행유예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 울산○○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2013. 3. 1.부터 근무)
  • 피고인 B: 울산○○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2024. 3. 1. ~ 2024. 9. 28. 근무)
  • 피해자 윤○○(여, 83세): 2017. 5. 18.부터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와상환자
  • 피고인들은 2024. 9. 24. 14:00 ~ 23:00 요양원 3층 환자 돌봄 업무 담당
  • 와상환자 기저귀 교환 및 측위 자세 변경 시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려 자세 안정화, 욕창 예방을 위해 2시간 이내 1회 이상 체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 존재
  • 2024. 9. 24. 18:32경 피고인 A가 피해자 기저귀 교환 및 측위자세로 체위 변경하면서 등 뒤 베개로 지지하였을 뿐,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는 등 자세 안정 조치 불이행
  • 이후 피고인들 모두 같은 날 22:05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체위 변경 및 피해자 상태 확인 전혀 하지 않음
  • 그 결과 피해자 몸통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베개 및 침대 바닥에 묻힘
  • 2024. 9. 24. 22:45경 후송치료 중이던 울○대학교병원에서 질식사로 사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일정 요건 충족 시 형의 집행 유예 가능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 미납 시 1일 환산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판례요지

  • 요양보호사는 와상환자 체위 변경 시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2시간 이내 1회 이상 다른 체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
  • 피고인 A가 자세 안정 조치 없이 측위 변경을 시행하고, 피고인들이 약 3시간 30분간 체위 변경 및 상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피해자의 질식사라는 결과에 인과관계 있음을 인정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 법리: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
  • 포섭:
    • 요양보호사로서 와상환자 측위 자세 변경 시 위쪽 다리 무릎 구부리기 및 2시간 이내 체위 변경 주의의무가 인정됨
    • 피고인 A는 18:32경 측위 변경 시 무릎 구부리기 등 자세 안정 조치 미이행
    • 피고인들 모두 이후 약 3시간 30분간 체위 변경 및 피해자 상태 확인 전혀 하지 않음
    • 결과적으로 피해자 몸통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베개·침대 바닥에 묻혀 질식사 발생
  • 증거: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를 고인 베개와 다른 베개 사진 총 8장
    •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근무일지,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응급실 초진기록지
  • 결론: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쟁점 2 — 공동 과실 및 역할 구분

  • 법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과실행위를 한 경우 공동정범(형법 제30조) 성립
  • 포섭:
    • 피고인 A는 사고 당일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실제 체위 변경 시행자로서 과실의 기여도가 더 큼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보조 역할이었으나, 공동으로 체위 변경 및 상태 확인 의무를 해태
  • 결론: 피고인들 공동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양형 판단

  • 피고인 A:
    • 불리: 과실 정도 중하고 피해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 발생, 주담당자로서 적절한 자세 안정 조치 미이행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 유족 엄벌 탄원
    • 유리: 잘못 인정, 초범, 유족을 위해 1,000만 원 공탁
    • 결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불리: 과실 정도 중하고 피해자 사망의 중대한 결과 발생
    • 유리: 동종 전과 없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결론: 벌금 1,000만 원(미납 시 10만 원 = 1일로 환산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단31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