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아파트 비대위원장 비판 문서 배포의 명예훼손 무죄
AI 요약
2025고정678 명예훼손 (무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파트 입주민이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수기 서류를 소수 입주민에게 제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위 행위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호사 선임 여부, 해외도피 표현의 과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연성·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소재 양○코○○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인근 송전탑 건설 문제 관련 갈등이 발생함
- 아파트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초대 회장으로 피해자 조○○가 선임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록·변호사 선임 모금 내역·통장 내역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입주민에게 보여줄 의무가 없다며 계속 거절함
- 피고인은 2025. 5. 중순경 입주민인 윤숙○ 등 소수를 송전탑 반대 문제로 모아 처음으로 이 사건 서류를 자필(A4 수기, 작성일자·서명란 없는 초안 형태)로 작성하여 그날 모인 소수 입주민에게만 보여줌
- 이 사건 서류의 주요 내용: ①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34세대에서 총 1,020만 원을 모금하고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사기행위), ② 자문료 550만 원 지급은 공금횡령에 해당, ③ 철탑 공사 기간 중 해외여행으로 도피·철탑 건설에 적극 협조하는 업무배임 범죄행위
- 실제 사실관계: 피해자는 2025. 1. 21. 이상○ 변호사와 550만 원에 위임계약 체결(위임 사무 범위: 송전탑 관련 행정사무·자문·계약서 작성·비상대책위원회 회칙 검토·보상금 배분 등); 피해자의 딸이 해외 거주로 인해 가철탑 시공 기간(2025. 2. 7. ~ 3. 11.) 중 해외 체류; 송전탑 건설에 적극 협조한 사실 없음
- 윤숙○은 동대표 입장에서 피고인·피해자 화해 목적으로 모임 참석; 서명 거절 후 피고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 사건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비상대책위원회 다른 구성원과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줌
- 피고인은 위 모임 이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고, 윤숙○ 외 다른 참석자들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내용을 알리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 선고 |
판례요지
-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구성원 사이의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토의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의사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방식·절차 등이 매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부적절하지 않은 이상 최대한 보호해야 함
- 따라서 구성원 내부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의사결정을 위해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고의는 엄격히 인정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 사실 적시 여부
- 법리: 명예훼손죄의 허위 사실은 단순 과장·평가적 표현과 구별되어야 함
- 포섭:
- ① 변호사 선임 관련: 이상○ 변호사와의 위임 사무는 "송전탑 관련 행정사무 및 자문, 계약서 작성, 비상대책위원회 회칙 검토, 보상금 배분 등 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일체"로서 송전탑 건설을 반대·저지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가처분은 명시적 위임사무에 포함되지 않음. 이 사건 서류의 실질적 내용은 "변호사를 전혀 선임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철탑을 막는 소송이 아닌 보상관계만 선임하면서 550만 원 지급은 과다하여 공금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 표명에 가까움
- ② 해외도피 관련: 피해자가 가철탑 시공 기간(2025. 2. 7. ~ 3. 11.) 중 실제 해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해외여행으로 도피, 업무배임 범죄행위"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을 과장한 것임
- 증거: 피해자와 이상○ 변호사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서(위임 사무 범위 확인), 피해자의 해외 체류 기간 확인 증거(2025. 2. 7. ~ 3. 11.)
- 결론: 이 사건 서류의 내용은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완전한 허위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쟁점 2 — 공연성 인정 여부
- 법리: 구성원 내부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엄격히 인정해야 함
-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서류를 아파트 입주민 중 송전탑을 반대하는 소수의 참석자(입주민)에게만 보여줌. 이 사건 서류는 자필 수기 초안으로 작성일자·서명란도 없는 상태였음. 피고인은 모임 이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고, 윤숙○ 외 다른 참석자들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내용을 알리지 않음. 윤숙○이 피해자에게 서류 사진을 전달한 것은 피고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임
- 증거: 윤숙○ 증언(화해 목적으로 모임 참석, 서명 거절, 피고인 동의 없이 촬영하여 전달), 이 사건 서류 자체(초안 형태, 서명란·작성일자 없음), 피고인의 이후 행동(추가 배포 없음)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나 이를 인식하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쟁점 3 —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구성원 내부 의사소통 맥락에서 명예훼손의 고의는 엄격히 인정해야 함
- 포섭: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서의 피해자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문서 초안을 수기로 작성하여 소수 입주민에게 보여준 것으로, 그 내용·방식·절차가 매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 불충분
최종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고정6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