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아동학대·긴급임시조치 위반 스토킹 집행유예

2026. 6. 1.

AI 요약

2025고단32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버지가 11세 아들을 반복적으로 주먹·손으로 때린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결정 직후 피해아동 주거지에 수차례 접근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양형 결정 시 피해아동의 처벌불원 의사, 동일 범죄 전력 부존재 등 유리한 정상과 과거 아동보호사건 송치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의 종합 고려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회사원으로, 경남 양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아동 박○훈(남, 11세)과 거주함
  • 제1범행 (아동학대 1회차): 피고인은 2025. 11. 30. 19:30경 피해아동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약 20회 때림
  • 제1범행 (아동학대 2회차): 피고인은 2025. 12. 1. 03:30경 피해아동이 옆에 누운 피고인을 발로 밀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약 10회 때림
  • 위 아동학대 범행으로 2025. 12. 1. 07: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함; 피고인은 즉시 긴급임시조치통보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음
  • 제2범행 (스토킹): 긴급임시조치를 받고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11경, 11:43경 각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들어가고, 12:20경 재차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 앞까지 다가가 들어가려 함 (총 3회 접근)
  •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여러 차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행위 금지; 위반 시 징역형 처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에 대한 징역형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판례요지

  •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가 2회 반복되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
  • 긴급임시조치 결정 및 통보를 받은 직후 3회에 걸쳐 피해아동 주거지에 접근·침입하는 행위는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함
  • 두 죄는 형법상 경합범으로 가중 처리함
  •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신체적 아동학대

  •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함
  • 포섭: 피고인이 11세 아들인 피해아동을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몸통 부위 약 20회, 이어 발로 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 부위 약 10회 때린 행위는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피해아동 박○훈 및 백○경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영상)
  • 결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죄

쟁점 2 — 스토킹범죄

  • 법리: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반복적으로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아동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은 긴급임시조치 결정 및 문자메시지 통보를 받은 직후임에도 같은 날 10:11, 11:43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들어가고, 12:20 재차 1층 공동현관문 앞까지 다가가 들어가려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아동 주거지에 접근함; 이는 반복적으로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함
  • 증거: 긴급임시조치 결정서, 긴급임시조치 통보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긴급임시조치 통보서 문자 발송), 문자 내역, 박○훈 긴급임시조치 위반 사진, 박○훈에게 스토킹행위 경고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5건)
  • 결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최종 선고형

  •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피해아동 신체 손상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음; 과거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여러 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 전력 있음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아동이 처벌불원 의사 표시; 동일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1. 선고 2025고단3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