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보이스피싱 방조·계좌 제공 징역 1년

2026. 6. 5.

AI 요약

2026고합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방조감경 적용 시 적정 선고형 결정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의 고의(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될 계좌임을 인식하였는지)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회사원(1986년생)으로, 2025. 8. 중순경 아는 동생 박진○를 통해 구인·구직 카페 '히○○ 카페'에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
  • 이를 보고 연락한 자금세탁조직원 이호○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아 세탁할 계좌와 ○인원 계정이 필요하니 계좌 2개를 빌려주면 현금 2,000만 원 및 계좌 이용금액의 1%를 추가 지급하고 인천에서 대면실장을 만나라.'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함
  •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8. 21. 09:00경 피해자 김○수에게 전화하여 카드배송 기사·카드회사 직원·금융감독원 최승○ 팀장·서울○○지방검찰청 김○훈 검사를 순차 사칭하며 '대포통장 명의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자산을 국가에서 관리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수사대상이니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기망함
  • 피해자는 기망에 속아 2025. 8. 23. 13:12경부터 15:1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뱅크 계좌(3333--7****)로 합계 285,036,636원을 송금함
  •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동구 소○역로 소재 S 호텔에서 대면실장 이○영을 만나 위 피고인 명의 ○○○뱅크 계좌, ○인원 계정, O* 계정 및 연결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이○영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함
  •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48 사건에서 2026. 3. 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

판례요지

  • 피고인이 대포통장 대여 게시글을 직접 올리고, 자금세탁조직원의 제안에 응하여 자신 명의 계좌·○인원 계정·O** 계정·비밀번호 일체를 대면실장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피해자 기망→피해금 편취)을 용이하게 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 성립(포괄하여)
  •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15년
  • 양형기준 미적용: 방조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4) 적용 및 결론

방조죄 성립 여부

  • 법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한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됨.
  • 포섭: 피고인은 스스로 대포통장 대여 게시글을 게재하고, 자금세탁조직원 이호○의 제안을 승낙하여 자신 명의 ○○○뱅크 계좌, ○인원 계정, O** 계정 및 연결 비밀번호 등을 대면실장 이○영에게 직접 교부함. 이를 통해 피해자 김○수 등으로부터 합계 285,036,636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편취됨. 피해금은 가상화폐로 환전되어 조직원에게 전달되어 자금세탁에 사용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계좌임을 인식하고 접근매체를 제공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 및 방조행위 인정됨.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자백)
    • 이호○, 이○영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금세탁조직원·대면실장의 진술)
    • 김○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
    •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역, 우○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취 계좌 ○○○뱅크 영장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뱅크 계좌명의자 A 상대 수사 첨부 사건상세 내역), 수사보고서(A ○인원 계정 자금세탁 영장 회신 및 ○인원 회식 라인 대화내역 첨부)
  • 결론: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포괄하여) 성립, 방조감경 적용하여 징역 1년 선고

양형 이유

  • [불리한 요소]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스스로 대포통장 대여 게시글을 올려 범행 개시. 피해금액 285,036,636원으로 막대함. 대가로 21,670,000원의 큰 이익 취득.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음.
  • [유리한 요소] 범행 자백. 관련 사건(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48)에서 이미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참작.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6고합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