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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도미수: 절도 미수 후 체포 면탈 목적 폭행

2026. 6. 12.

AI 요약

2024고합496 준강도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절도 미수 후 체포 면탈 목적의 폭행이 준강도미수를 구성하는지 여부
  • 미수 감경 적용 여부 및 처단형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A, 일용노동자
  • 피해자: 반○식(남, 56세)
  • 일시·장소: 2024. 9. 15. 01:56경 양산시 양○역 *길 **에 있는 여○○ 노래주점 앞 벤치
  • 범행 경위: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려 함
    •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좌측 팔로 때려 폭행함
    • 재물 절취는 미수에 그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2조미수범 처벌 규정 (준강도 미수 포함)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체포 면탈·증거 인멸·재물 탈환 방지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로 처벌
형법 제333조강도죄 기본 처벌 규정 (법정형: 징역 3년 이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임의적 감경 규정

판례요지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미수 감경 적용함
  • 동종 전력(절도죄 벌금형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함
  • 양형기준상 미수범이므로 권고형 범위 미적용, 법률상 처단형(징역 1년 6개월 ~ 15년)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4) 적용 및 결론

준강도미수 성립 여부

  • 법리: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준강도(형법 제335조)로 처벌하고, 재물 절취가 미수인 경우 준강도미수(형법 제342조)가 성립함
  • 포섭: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려다 미수에 그침 → 절도 미수
    •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팔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쪽 턱 부위를 팔로 때려 폭행함 → 체포 면탈 목적 폭행
    • 위 두 행위가 결합되어 준강도미수 구성요건 충족
  • 증거: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행 인정)
    • 반○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발생보고서(절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확인 등)
    • CCTV영상 CD 1장
  • 결론: 준강도미수 유죄 인정

양형

  • 법리: 미수범 임의적 감경 가능(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 포섭:
    • 불리한 요소: 이미 동일 유형 절도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전력에도 재범, 피해자 피고인 처벌 희망,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요소: 범행 자백 및 인정, 재산상 실피해 없음(미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징역 1년 6월 선고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4고합4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