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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혈중알코올농도 0.210% 음주 위험운전 교통사고

2026. 5. 21.

AI 요약

2025고단3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에서 운전 중 교차로 우회전 과실로 피해자 차량 충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성립 여부
  • 같은 일시·구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0.210%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성립 여부
  • 두 죄의 경합범 처리 및 형 선택

소송법적 쟁점

  • 집행유예 요건 충족 여부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상해 경미 등 참작)

2) 사실관계

  • 피고인: 캄보디아 국적, 회사원, 67노****호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 종사자
  • 일시: 2025. 7. 18. 23:08경
  • 장소: 울산 울주군 언○읍 헌○길 1** 앞 사거리 교차로 (에○○빌라 주차장에서 해당 교차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

범죄사실 1 — 위험운전치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
  • 서울산두○○○ 아파트 방면에서 ○○빌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
  • 마침 C*편의점 방면에서 ○○빌리지 방면으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곽○○(여, 50세) 운전의 38너○○○○호 모닝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
  •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발생

범죄사실 2 — 음주운전

  • 같은 일시, 울산 울주군 언○읍 구○○길 3*-9 에○○빌라 주차장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 운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가산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3년 이하 징역 선고 시 정상 참작하여 집행 유예 가능

판례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진술조서,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등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
  • 두 죄 모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후 집행유예 적용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법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에 의해 가중처벌됨
  • 포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하여 직진 차량을 충격,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의해 인정
  • 결론: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쟁점 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법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해 처벌
  • 포섭: 피고인이 에○○빌라 주차장에서 사고 현장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
  • 증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피고인 법정진술에 의해 인정
  • 결론: 음주운전죄 성립

양형 및 최종 결론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로 위험성 매우 큼, 음주운전 중 타 차량 충격 사고 야기
  • 유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 유예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단33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