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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생후 영아 반복 흔들기·던지기로 인한 아동학대중상해
AI 요약
2025고합50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피해아동 던지기·흔들기 행위의 존부 (특히 2025. 2. 27.경 및 2025. 3. 29.경)
- 피해아동의 만성 다발성 경막하 출혈 등 상병이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아동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아동학대의 고의(미필적 인식) 인정 여부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소사실 — 피해아동의 코·입을 가슴에 밀착하여 막은 신체적 학대행위 존부
소송법적 쟁점
- 홈캠 영상·현장검증·의료전문가 의견 등 간접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 가능 여부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충족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아동 및 피고인 관계
- 피고인: 피해아동(여, 2024. 10. 29. 출생)의 친부
- 피해아동은 범행 당시 생후 4~5개월 영아
범죄사실 (아동학대중상해)
- ① 2025. 2. 27. 11:34경 — 경남 하동군 민박집에서 피해아동이 울자 양겨드랑이를 잡고 수회 위아래 흔들며 위로 던졌다가 받음
- ② 2025. 3. 23. 20:13경 — 울산 남구 주거지 피해아동 방에서 누운 채 우는 피해아동을 낚아채듯 갑자기 들어올림
- ③ 2025. 3. 24. 11:35경 — 같은 방에서 수회 위로 던졌다가 받다가 강하게 던져 머리를 천장에 부딪히게 함
- ④ 2025. 3. 24. 18:06경 — 기저귀를 갈면서 몸을 좌우로 강하게 굴리고 낚아채듯 들어올림
- ⑤ 2025. 3. 29. 16:15경 — 피해아동이 분유를 먹지 않고 울자 화가 나 고함을 치면서 위로 강하게 던져 머리를 천장에 부딪히게 하고,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피해아동이 의식을 잃게 하고 치료일수 미상의 만성 다발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힘
- 결과: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머리가 강하게 흔들리도록 외력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발달지연 등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
피해 결과
- 응급실 내원 후 경막하 출혈·망막출혈 진단, 뇌수술 2회(2025. 3. 31., 2025. 4. 1.) 시행
- 영구적 후유증(전반적 발달지연, 뇌성마비 등 뇌병변 장애) 잔존 → 2026. 2.경 장애인 등록
- 시각적 자극에 반응 거의 없음(불빛 인식 정도), 눈맞춤 불가
무죄 공소사실 (아동복지법위반)
- 2025. 2. 26.~28. 3회에 걸쳐 민박집에서 피해아동 얼굴을 가슴에 강하게 밀착시켜 코·입을 막아 울지 못하게 한 신체적 학대행위 → 직접 증거 부재로 무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 아동학대중상해 처벌 규정; 아동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죄 |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의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 이수명령(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
판례요지
- 아동학대 고의(미필적 고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함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의 던지기·흔들기 행위 존부
법리 — 채택된 증거들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 범죄사실 인정 가능함.
포섭
- 2025. 2. 27. 행위: 홈캠 영상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구부렸다가 발이 방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점프하면서 피해아동을 위로 던졌다가 받는 장면 확인됨.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을 가볍게 던졌다가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함
- 2025. 3. 29. 행위: 홈캠 영상에서 16:15:20경 "쿵" 소리가 확인되고 직후 피해아동이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확인됨. 현장검증 결과 바운서를 매트에 내려놓을 때의 소리("퍽")와 홈캠 영상의 "쿵" 소리는 확연히 구분됨. "쿵" 소리와 피해아동이 더 크게 우는 소리 사이에 피고인 주장처럼 바운서에 내려놓는 데 필요한 시간적 간극이 없음. 16:16경 피고인의 "어우 미안. ○○(피해아동의 이름)야 미안" 반복 발화가 확인됨
증거
- 홈캠 영상 CD(증거순번 139번), 현장검증 CD(증거순번 150번),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491면)
결론 — 피고인 및 변호인의 행위 부인 주장 불인정
② 중상해 및 인과관계
법리 —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중상해 성립함.
포섭
- 피해아동의 주치의(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류○영):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아동학대 판단; 수술하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음; 현재 시각적 자극에 반응 어렵고 불빛만 인식 가능; 향후 완전한 정상 발달 수준으로의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 피고인의 행위가 경막하 출혈 및 망막출혈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됨
- 울○대학교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위원장: 뇌출혈과 망막출혈은 만성 출혈(3~4주 이상)과 급성 출혈(1주 이내) 혼재; 상당히 강한 반복적 흔듦이나 심한 외부 충격을 통해 발생; 만성 출혈에 급성기 출혈이 누적되어 역치 이상이 되면서 의식소실 등 발생한 것으로 추정
- 전문수사자문위원 김○아: 3~5개월 영아는 머리 무게가 체중 대비 크고 목 근육 지지가 매우 약함; 일상적인 돌봄에서는 뇌출혈·망막출혈 발생 안 함;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학대행위로 만성적 뇌출혈 축적 가능성이 크고 3. 29. 급격한 악화로 임상 증상 발현된 것으로 판단
- 피해아동 다른 원인(혈관기형, RS바이러스 감염, CPR에 의한 출혈 악화 등) 가능성 낮은 것으로 의학적 판단됨
증거
- 2025. 10. 17. 자 진료증명서(소견서)(증거순번 147번), 2026. 4. 15. 자 사실조회회신, 수사기관 전화통화 보고(증거순번 195번), 각 자문의뢰 의견서(증거순번 141번, 142번, 145번), 2026. 2. 25. 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첨부 장애정도 결정서
결론 — 중상해 해당 및 인과관계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불인정
③ 아동학대의 고의
법리 — 신체적 학대의 목적·의도 불요;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 발생의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함.
포섭
- 생후 4~5개월 영아는 목 근육 미발달·머리뼈 물렁·세심한 주의 필요함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피고인은 첫째 딸(2022년 생) 양육 경험이 있어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
- 피해아동의 모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로 던졌다가 받는 것을 볼 때마다 다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하였고, "피해아동의 목과 엉덩이를 받치고 안아야 하고 머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고 일관 진술함
- 산후관리사 이○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안고 과격하게 흔드는 것이 위험해 보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함
- 장모 문○희: 피해아동 100일 잔치 때 피고인의 던지기 행동을 제지하면서 "만에 하나 아이를 떨어뜨리면 심하게 다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아동 의식 상실 이후 '아기와의 격한 장난 뇌출혈 부를 수도', '우는 아기 흔들어 달래면 뇌망막 출혈, 의식불명 빠질 수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검색함
-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아이가 많이 흔들리면 뇌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후 3~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머리가 무겁고 목에 힘이 없어 목과 엉덩이를 받쳐 천천히 들어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증거
- 피해아동의 모친 법정진술, 산후관리사 전화통화 보고(증거순번 197번), 장모 전화통화 보고(증거순번 189번), 피고인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 내역
결론 — 학대의 고의(미필적 인식) 인정.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④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코·입 밀착 차단 행위
법리 —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포섭 및 증거
- 홈캠 영상(증거순번 139번)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가슴에 밀착시켜 코·입을 막는 모습은 직접 확인되지 않음
- 피고인이 홈캠 사각지대로 이동한 후 피해아동의 입이 무엇인가에 막힌 듯한 울음소리가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세운 상태로 안으면서 목을 받치는 과정에서 얼굴이 가슴에 위치하여 막힌 듯한 소리가 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 피해아동의 모친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코·입을 막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한 바 없음
결론 —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부족.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⑤ 최종 선고
- 유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 징역 4년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
-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고합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