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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캄보디아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AI 요약
2026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의 역할(콜센터 상담책, 번역·검수책)이 사기 공모에 해당하는지 여부
- 편취금액 합산 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적용 요건(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충족 여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추징 대상 및 추징금 산정 기준
소송법적 쟁점
-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요건(배상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범죄단체 구성 경위
- 총책 일명 '여사장'(중국인, 40대 여)이 부사장급 일명 '양○', '○사장', 팀장급 '○나', '동○' 등과 함께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행 계획 수립
- 2023. 9.경 캄보디아 프○○ 소재 타운하우스 2층·4층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 마련, 대포폰·VPN 기기·인터넷 연결 컴퓨터 등 물적 시설 구비
- 조직 구성: 총책 → 부사장 → 팀장 → 기망책·콜센터 상담책·번역책·바람잡이·모집책 등 역할 분담
- 신규 조직원에게 무료 항공권 제공 및 숙소 마련, 범행 매뉴얼 교육 후 투입
- 여권 압수로 이탈 방지, 가명 사용, 외출 시 팀장 사전 보고 등 통솔체계 운영
- 피해금은 정해진 비율로 분배(남성 조직원 월 500만 원, 여성 조직원 월 700만 원 + 인센티브)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역할
- 피고인들은 2023. 11.경 피고인 B의 지인 박준○의 소개로 팀장 '○나'로부터 "번역 업무, 월 4,000달러 + 인센티브" 제안을 받아 승낙
- 범죄단체의 조직체계·범행수법·수익분배 등 설명을 듣고 가입
- 피고인 A: 가명 '민○' 사용,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및 한국어 음성 녹음 등 콜센터 상담책 역할 수행
- 피고인 B: 가명 '승○' 사용, 중국인 조직원 작성 투자 권유 시나리오·매뉴얼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검수하는 역할 수행
- 두 피고인 모두 2023. 10. 25.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자발적으로 가담
사기 범행
- 조직원들이 타인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한국인에게 "주식 리딩으로 고수익 가능" 등 허위 문자 무작위 발송
- 응답한 피해자들을 카카오톡·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유인 후 허위 주식 거래 앱 '한○○ 파이낸스' 설치 유도
- "기관 매수 자격으로 시중가 대비 30% 저렴하게 매수, 매도 시 시중가 적용, 최소 600% ~ 1,000% 수익 가능" 등 허위 설명
- 실제 주식 매매나 수익 제공 의사·능력 전혀 없음
- 피해자 강○규로부터 2023. 12. 26.부터 2024. 1. 19.까지 합계 604,600,000원 편취
-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5,315,000원 편취
- 전체 계좌 기준 특정된 피해금액 200억 원 초과
범행 후 정황
-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이탈 후 귀국하였다가 태국·캄보디아 등지를 오가며 국내 입국 회피
-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임의 처분
- 이후 자수하여 캄보디아 수용소 구금 중 국내 송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14조 본문 | 범죄단체 가입죄 |
|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2025. 12. 23. 개정 전) | 사기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가중처벌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형이 가장 무거운 특가법 위반 사기죄 기준)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 추징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명령 각하 |
판례요지
- 범죄단체 가입·활동 포괄일죄: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므로 양자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함.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아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 양형기준 적용: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조직적 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결정.
- 배상명령 각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조,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정도, 구체적 역할, 공범들과의 관계, 전체 피해액,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성립
- 법리: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 및 피해법익 동일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
- 포섭: 이 사건 조직은 총책·부사장·팀장·기망책·콜센터 상담책·번역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위계에 따른 지휘·통솔체계, 규율(가명 사용·외출 금지·여권 압수), 수익분배 시스템을 갖춘 '주식 투자리딩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함. 피고인들은 '○나'로부터 조직체계·범행수법·수익분배 설명을 듣고 가명까지 부여받아 구성원으로 가입한 후, 각자 콜센터 상담책·번역검수책으로서 활동하였으므로 가입 및 활동 포괄일죄 성립.
- 증거: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조직도, 콜센터 사무실 내부 배치도, 개인별 출입국내역(A·B),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동승자 정보 조회 결과 — A 동승자 B로 확인)
- 결론: 형법 제114조 본문,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 적용,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성립.
쟁점 ② 특가법 위반(사기) 및 사기 공동정범 성립
- 법리: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특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이득액 합산 기준 적용.
- 포섭: 피고인들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A는 가상인물 '김민○ 매니저'를 사칭하며 피해자들과 통화·음성녹음, B는 중국인 작성 시나리오를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수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허위 주식 거래 앱 '한○○ 파이낸스'를 통해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5,315,000원 편취(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증거: 피해자 강○규 등 9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이체내역·거래내역 확인증·이체확인증,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내역, 한○○ 어플 촬영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포함)
- 결론: 특가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사기) 및 사기죄 공동정범 성립.
쟁점 ③ 추징
- 법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범죄수익 추징.
- 포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증거목록 순번 99)에 따라 피고인들 각자가 취득한 범죄수익 산정.
- 결론: 피고인들로부터 각 10,399,400원 추징, 추징금 상당액 가납 명령.
쟁점 ④ 배상명령 각하
-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각하 가능.
- 포섭: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역할(하부 조직원), 공범 다수, 전체 피해액 규모(200억 원 초과), 피고인들 취득 범죄수익과 전체 피해금 간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 결론: 배상신청인 4명(김○호, 김○희, 서○민, 임○수)의 배상명령신청 모두 각하.
양형
- 처단형 범위: 각 징역 3년 ~ 45년
- 양형기준 권고형: 조직적 사기 제3유형,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감경요소: 단순 가담·자수·범행 전모 개시 / 가중요소: 불특정 다수 피해자·반복 범행)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약 10억 2,500만 원(가담 부분), 전체 피해 200억 원 초과, 범행 후 국내 입국 회피, 휴대전화 임의 처분, 피해회복 노력 없음, 피해자들 엄벌 탄원
- 유리한 정상: 자수 후 캄보디아 수용소 구금 중 국내 송환, 법정에서 범행 모두 인정·반성, 동종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 선고형: 피고인들 각 징역 4년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6고합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