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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버스 내 공중밀집장소 추행 집행유예 선고
AI 요약
2025고단3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중교통수단(버스) 내에서의 추행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요건 충족 여부
- 양형 — 동종 전력 다수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남, 1992년생, 회사원)는 2025. 7. 21. 09:28경 울산 중구 화○로 4** 앞 '신○○종합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안○○(가명, 여, 24세)와 함께 2**번 버스에 탑승함
- 버스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 위치함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짐
- 이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공중밀집장소(대중교통수단 포함)에서의 추행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제4항 |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공개·고지명령 면제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취업제한명령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
판례요지
- 피고인의 행위는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추행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해당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공개·고지명령 면제
- 유죄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 발생
4) 적용 및 결론
공중밀집장소 추행 해당 여부
-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를 처벌함
- 포섭: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진 행위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함
- 증거: ① 피고인의 법정진술(범행 인정), ② 안○○(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③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확인) 및 버스 CCTV 영상 캡처사진
- 결론: 유죄
양형
- 법리: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양형기준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 포섭(불리한 정상): ①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 존재,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처벌받은 전력 존재 등 성범죄 전력 다수 →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③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 포섭(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결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해당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15. 선고 2025고단33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