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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버스 내 공중밀집장소 추행 집행유예 선고

2026. 6. 15.

AI 요약

2025고단3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중교통수단(버스) 내에서의 추행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요건 충족 여부
  • 양형 — 동종 전력 다수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남, 1992년생, 회사원)는 2025. 7. 21. 09:28경 울산 중구 화○로 4** 앞 '신○○종합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안○○(가명, 여, 24세)와 함께 2**번 버스에 탑승함
  • 버스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 위치함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짐
  • 이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대중교통수단 포함)에서의 추행 —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판례요지

  • 피고인의 행위는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추행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해당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공개·고지명령 면제
  • 유죄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 발생

4) 적용 및 결론

공중밀집장소 추행 해당 여부

  •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를 처벌함
  • 포섭: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진 행위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함
  • 증거: ① 피고인의 법정진술(범행 인정), ② 안○○(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③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확인) 및 버스 CCTV 영상 캡처사진
  • 결론: 유죄

양형

  • 법리: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양형기준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 포섭(불리한 정상): ①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 존재,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처벌받은 전력 존재 등 성범죄 전력 다수 →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③ 피해자와 합의 미성립,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음
  • 포섭(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결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해당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15. 선고 2025고단33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