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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과실치상

2026. 6. 1.

AI 요약

2026고정148 동물보호법위반, 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 없이 반려견을 동반 외출한 행위가 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 안전조치 의무 위반 해당 여부
  •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위반의 상상적 경합 관계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이 반려견이 차량에서 자발적으로 뛰어 내렸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 보더콜리 1마리를 사육 중인 소유자임
  • 피고인은 2025. 2. 16. 16:25경 경남 양산시 물○읍 물○리 소재 '황○공원' 산책로에서 위 반려견들에게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산책함
  • 위 반려견들이 인근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심○영(여, 29세)의 푸들 개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음
  •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반려견들은 차량에서 급박하게 뛰어내린 상황이 아니었고 공터에 목줄·입마개 없이 방치된 상태였음
  • 피고인은 반려견들로부터 약 3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강아지 물어요.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반려견이 다른 개를 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다가가는 자신의 반려견들을 제지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25. 6. 16.경에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한 전력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죄 —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처벌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제16조 제2항 제1호등록대상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 형이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례요지

  •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사람에게는 목줄 착용 또는 입마개를 착용하게 하여 개가 주변 사람 또는 동물을 물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
  • 차량으로 이동하였다면 안전조치를 모두 마친 뒤 차량 문을 열어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이 차량에서 뛰어 내렸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됨
  • 피고인이 반려견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제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주의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위반 성립 여부

  • 법리: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여 주변인·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치상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공원 산책로에서 래브라도 리트리버·보더콜리에게 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반려견의 공격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다가가는 반려견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가 발목 염좌 상해를 입게 함
  •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주장: 아직 목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반려견이 차량에서 뛰어 내렸으므로 과실 없음
    • 증거: 피해자 심○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이준○의 진술서 — 반려견들이 급박하게 뛰어내린 상황이 아니라 공터에 목줄·입마개 없이 방치된 상태였음이 인정됨. 피고인이 반려견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점, 과거 목줄 미착용으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의의무 위반 인정. 피고인 주장 불수용.
  • 결론: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제1항) 및 동물보호법위반(제97조 제2항 제4호, 제16조 제2항 제1호) 모두 성립. 양 죄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으로 형이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 150만 원 선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1. 선고 2026고정1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