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판매 및 불법촬영물 소지
AI 요약
2026고합4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에서 '알면서'라는 고의 요소의 인정 여부 및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 수정 가능 여부
- 계속범인 성착취물 소지죄에 적용되는 행위시법 결정 기준(실행행위 종료 시점의 법률 적용 여부)
-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 및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죄의 성립 여부
- 공소장에 죄명 오기 시 법원 직권 정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요건 충족 여부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가 경합범 관계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방법
2) 사실관계
- 피고인: A, 학생, 범행 당시 만 18세, 초범
- 범행 장소: 양산시 신○로 소재 주거지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2024. 10. 23. ~ 2025. 2. 23.)
- '○○모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피해자 오○○(여, 15세)의 나체 동영상을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 '저○방' 대화방 및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저장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총 257개 저장·소지
②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2024. 11. 8.경)
- 인스타그램 계정(elf._.****)을 개설하여 피해자 오○○의 얼굴을 프로필로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팔로우
- 연락해온 지인 전○○을 통해 피해자의 부친 오□□이 구매자로 접근
- 오□□에게 피해자 나체 영상 일부를 미리 전송하며 대가 요구
- 5만 원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수령 후 피해자의 가슴·성기 노출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 23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
③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2024. 12. 25. ~ 2025. 2. 23.)
-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동영상 등 촬영물 399개를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저장·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것)
④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 (2024. 10. 16. ~ 2025. 2. 23.)
- ○페이크 사이트(***kes.com)에 접속하여 걸그룹·연예인 여성 피해자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123개를 아이패드에 다운로드·소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법률 제20931호 개정 전)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 처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복제물 소지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제1항 | 허위영상물 등 소지죄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정상참작감경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 취업제한명령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 공개·고지명령 면제 특별사정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 몰수 및 폐기 |
판례요지
-
계속범의 행위시법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며, 계속범에 대하여는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됨(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
공소장 변경 없는 범죄사실 수정: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할 수 있음. 법률 개정 전·후 법정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직권 수정
-
공소장 죄명 오기 정정: 공소장의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내용 등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정정할 수 있음. 제4범죄사실의 공소장 죄명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영상물소지등'으로 직권 정정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 종류·동기·범행과정,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에 적용할 행위시법 결정
- 법리: 계속범은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됨
- 포섭: 피고인의 소지행위는 2024. 10. 23.경부터 2025. 2. 23.경까지 지속된 계속범이므로, 실행행위 종료 시점인 2025. 2. 23. 당시 시행 중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5. 4. 22. 개정 전) 제11조 제5항을 적용
- 증거: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보안폴더 내 저장된 성착취물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소지기간 부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결론: 구법 적용하여 성착취물 소지죄 인정
쟁점 2: 공소장 변경 없는 범죄사실 수정의 허용 여부
- 법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직권 수정 가능
- 포섭: 법률 개정 전·후 법정형에 경중 차이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증거에 의해 고의(알면서 소지한 사실) 인정됨. 따라서 '알면서'라는 문구 추가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 없음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결론: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를 추가하여 범죄사실 수정 인정
쟁점 3: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죄 성립
- 법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 처벌
- 포섭: 피고인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여 피해자 얼굴을 프로필로 설정·지인 팔로우 후 판매를 유도하고, 문화상품권(5만 원) 수령 대가로 나체 사진 등 23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판매행위에 이름
- 증거: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상품권 정보, 문화상품권 충전 내역, ○마켓 스마일캐쉬 사용내역,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자료, 피고인의 법정진술
- 결론: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죄 성립
쟁점 4: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 및 허위영상물 소지죄 성립
- 법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소지 및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소지는 각각 해당 처벌 규정 적용
- 포섭: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취득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399개 소지, ○페이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연예인 얼굴 합성 딥페이크 사진 123개 소지 각 인정됨
- 증거: 보안폴더 내 저장된 성착취물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사실 제3·4항 관련 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결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 및 허위영상물 소지죄 각 성립
최종 선고
-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 양형기준 권고형: 제1범죄(영리 판매) 기본영역 징역 4년 ~ 8년, 다수범죄 기준 징역 4년 이상
- 유리한 정상: 잘못 모두 인정, 피해자 오○○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초범, 범행 당시 만 18세로 사회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
- 불리한 정상: SNS 계정 개설 후 피해자 얼굴 프로필 설정·지인 팔로우를 통한 적극적 판매, 총 소지 촬영물 수(257개·399개·123개) 다수,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 우려, 불법촬영물 소지가 제작범죄 유인 제공 및 성적 가치관 왜곡 등 사회적 해악 큼
- 선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압수물 몰수(증 제1, 3, 4호) 및 전자정보 폐기(증 제2, 5, 6호)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6고합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