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형사] 골프채 위협·허위 112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AI 요약
2024고단1961 경범죄처벌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골프채를 들고 욕설하는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한 이유 없이 고함을 치는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살 의사 없이 허위로 112에 자살·위해 신고를 반복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즉결심판 청구 후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병합 처리
- 3개 사건번호 병합 심리 및 경합범 가중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공공근로 종사자로, 여러 번 벌금형 전력 있음
[불안감조성 — 2024고단1961]
- 2024. 5. 1. 07:55경 울산 남구 중○로 소재 '이○○커피' 앞에서 골프채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함
[인근소란 — 2024고단4400]
- 2024. 5. 5. 05:06경 같은 구 중○로 인근 노상에서 약 3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고함을 치는 등 인근 소란 행위를 함
[위계공무집행방해 — 2025고단1057]
- 피고인은 2024. 5.경부터 2025. 1.경까지 총 185건의 112신고를 한 상습신고자임
- 2025. 1. 22. 23:0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납부에 화가 나, 실제로는 자살 의사가 없었음에도 울○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하여 "억울한 누명을 썼다. 자살을 하겠다. 칼하고 집에 천지다. 내가 안되면 모가지 찔러버리겠다" 등 거짓 신고를 함
- 이로 인해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이 긴급출동상황(CODE 1)으로 오인, 경찰관 8명이 피고인 주거지에 출동함
-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24. 5. 12.부터 2025. 1. 22.까지 총 17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반복하여 경찰관들을 현장 출동하게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행동 금지 (불안감조성) |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정당한 이유 없이 고함을 치는 등 인근 소란 행위 금지 (인근소란) |
| 형법 제137조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 (위계공무집행방해)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판례요지
-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욕설을 하며 통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 →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
- 정당한 이유 없이 30분간 고함을 친 행위 → 인근소란에 해당
- 자살 의사 없이 허위로 자살·위해 예고를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긴급출동상황(CODE 1)으로 오인하게 하고 출동케 한 행위 →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
- 3개 범행은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안감조성(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 법리: 정당한 이유 없이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 금지
- 포섭: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제○○○의 법정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즉심청구서 조회
- 결론: 불안감조성 경범죄 성립
쟁점 ②: 인근소란(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 법리: 정당한 이유 없이 고함 등을 쳐 인근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 포섭: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 노상에서 약 30분간 고함을 친 사실이 인정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칙금납부통고서
- 결론: 인근소란 경범죄 성립
쟁점 ③: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 법리: 위계(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오인·착각하게 하는 행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
- 포섭: 피고인은 실제 자살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살하겠다, 칼이 집에 천지다" 등의 거짓 내용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긴급출동상황(CODE 1)으로 오인하게 한 후, 경찰관 8명을 출동하게 함. 이와 같은 허위신고를 2024. 5. 12.부터 2025. 1. 22.까지 총 17회 반복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112신고이력확인, 현장사진, 안○○의 진술서
- 결론: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양형 및 최종결론
- 부정적 요소: 수차례 벌금형 전력에도 불구, 경범죄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상습적 112신고(총 185건) 후 허위신고 17회 반복으로 죄질 나쁨
- 긍정적 요소: 구속 이후 모든 범행 인정,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 탄원
-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900만 원 선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4고단19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