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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급여 불만으로 회칼 위협한 특수협박 집행유예
AI 요약
2026고단57 특수협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야구방망이 및 회칼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소재 피해자 이OO(남, 58세) 운영의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25. 10. 27.경 업무 방식 시비 끝에 퇴직
- 퇴직 시 급여 60만 원을 정산 받았으나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음
- 같은 날 16:15경 자신의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 80cm)를 들고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갖고 온나, 안 받고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말함
-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빼앗기는 등 제지당하자, 다시 트렁크에서 일식용 회칼(총 길이 38cm, 칼날 24cm)을 꺼내 식당에 재진입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함
-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며 "서 봐라, 죽여삔다"라고 발언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죄 성립 |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 규정 |
| 형법 제62조의2 |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부과 가능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범행에 제공한 물건 몰수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및 일식용 회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죄에 해당함
- 양형기준상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적용, 권고형 범위는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4) 적용 및 결론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죄 성립
- 포섭: 피고인이 길이 80cm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및 칼날 24cm의 일식용 회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서 봐라, 죽여삔다"라고 발언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에 해당함
- 증거: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석·최○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범죄사실 인정
- 결론: 특수협박죄 성립 확인
양형 판단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 결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40시간 선고; 압수된 야구방망이·회칼(증 제1, 2호) 몰수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6고단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