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성폭력처벌법 적용 시 학교폭력예방법 배제 여부
AI 요약
2025구합550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의 해석 범위 —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분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병과할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 다.항의 일시·장소·횟수·방법 특정 여부 (처분 절차상 하자)
- 피해 학생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원고의 확인서 증거력 (실체상 하자)
2) 사실관계
- 원고(가해학생)와 피해 학생은 2024년도 화○초등학교 6학년, 2025년도 화○중학교 1학년 5반 동급생
- 피해 학생은 2025. 4.경 원고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
-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심의위원회 인정):
- (가) 2024. 10. 5. 버스 안에서 피해 학생 허벅지를 만짐
- (나) 2024. 10. 둘째 주쯤 학교 화장실에서 피해 학생 바지를 내리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짐
- (다) 그 이후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바지를 입은 상태의 피해 학생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쑤시는 행위
- 울○광역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5. 5. 22. 위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의결, 피고는 2025. 5. 28. 원고에게 ①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028. 2. 29.까지), ② 학급교체, ③ 특별교육이수 6시간 처분
- 울○광역시 경찰청장은 2025. 7. 10. 원고를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동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비행사실로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2025푸683)
- 울산가정법원은 2025. 11. 13.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보호처분 결정, 원고가 2025. 11. 24. 항고하여 항고심 진행 중(2025크6)
-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는 2025. 8. 13.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 학교폭력의 개념(성폭력 포함) |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 |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미적용 |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규정 |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유사성행위 처벌 규정 |
|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 제2항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교장 등의 조치 의무 |
| 성폭력방지법 제7조 제1항 제2호 | 학생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학·편입학 지원 |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2 |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
판례요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 2008. 3. 14. 전부개정 시 성폭력을 학교폭력 개념에 포함시키되, 성폭력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규정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져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법률' 중 하나에 해당함
-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
-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성폭력방지법이 근무장소 변경·전보, 전학·편입학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배제 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 행정처분 병과 및 엄격해석 원칙: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형벌에 위 조치를 병과하는 것이 학교폭력 근절 입법목적에 부합하며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고)
-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침익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됨(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참고)
-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인 '성폭력'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병과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병과 필요성이 있어 실무례가 형성되었거나 행정청 지침이 존재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 적용 배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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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학교폭력 중 성폭력에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그에 근거한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음. 침익적 처분인 가해학생 조치는 근거 법규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확대해석·유추해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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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유사성행위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됨. 울○광역시 경찰청장이 2025. 7. 10. 원고를 같은 비행사실로 울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울산가정법원이 2025. 11. 13.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으므로(항고심 진행 중),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완료된 사안에 해당함. 성폭력방지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학교폭력예방법 배제로 인한 피해자 보호 공백도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학교폭력 사실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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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성폭력처벌법 위반 비행사실로의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결정 사실 — 갑 제1~2호증, 을 제1, 9호증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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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에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일시·장소 특정 여부, 진술 신빙성, 확인서 증거력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 취소,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4. 선고 2025구합5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