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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2026. 5. 14.

AI 요약

2026두30158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신금융기관이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초과 중개수수료가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당부

2) 사실관계

  • 원고 A(여신금융기관)는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이 정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 피고들(과세관청)은 위 초과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
  • 원고들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초과 지급된 수수료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된 비용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 산입 불가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함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손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함
구 대부업법(2025. 1. 21. 법률 제20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감독, 불법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규제를 통한 금융이용자 보호 및 경제생활 안정 목적 규정
구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제4항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대부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 불가(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구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6항대부중개업자등은 위 상한 초과 중개수수료 수령 불가
구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7호·제8호·제9호상한 초과 중개수수료 지급, 시정명령 불이행, 상한 초과 중개수수료 수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채무자에 대한 초과이자 징수 탈법행위 방지 규정

판례요지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등 참조)

  • 사회질서 위반 비용의 처리 원칙: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위반 지출의 성격: 구 대부업법의 규정 내용·체계·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임. 이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 불가

  • 구 대부업법 입법 취지: ①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② 고금리의 과잉대출 유발로 금융이용자의 편익·후생 저해 우려, ③ 초과 중개수수료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전가되어 초과이자 징수 탈법행위로 이어질 우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제 위반에 강력한 형사 제재를 마련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통상적인 비용' 해당 여부

  • 법리: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사업자도 동일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 A는 구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제4항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해당 지급행위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임. 구 대부업법은 금융이용자 보호와 서민 경제생활 안정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위반 시 징역·벌금의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 지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함. 나아가 초과 중개수수료는 채무자에 대한 초과이자 전가의 원인이 되어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탈법행위 방지 목적까지 저해함
  • 결론: 초과 중개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 산입 불가. 피고들의 손금불산입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취소 청구는 기각됨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