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두32961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과 그 위법 여부 및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급수공사 일부를 신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시공한 경우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위법 여부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무상양도 법리의 적용 여부 (피고의 상계 주장)
- 재개발사업으로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공제하지 않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중 부담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계양구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 및 상가에 대한 인입급수관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시공하고,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함
- 피고는 2021. 6. 30. 원고에게 아래 금액을 2021. 7. 20.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함
- 공동주택 1,646세대: 급수공사비 94,997,240원 + 시설분담금 592,560,000원
- 상가: 급수공사비 3,425,380원 + 시설분담금 8,420,000원
- 위 급수공사비 납부고지를 '이 사건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시설분담금 납부고지를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라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2누71013 판결)은 ① 이 사건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② 원고가 시공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를 위법으로 판단하며, ③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도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함
- 피고가 상고 → 대법원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의 정의: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 수도법 제38조 제1항 |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수돗물 요금·급수설비 공사 비용부담 등 공급 조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3항, 제13조 제1·2항, 제14조 제1·4항 | 급수공사 신청·승인, 공사비 신청인 부담, 정액제 급수공사비 산정·고시, 지정기일 내 선납 의무·미납 시 신청 취소 간주, 시설분담금 납부 및 감면 규정 |
|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용도 폐지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신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
|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2호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포함 의무 (정비계획에 따를 것) |
|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설치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이익 범위 내 분담금 징수 가능,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 이중 부담금 부과 금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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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판단)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및 관련 행정청·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됨
- 따라서 이 사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 → 처분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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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공제) 급수공사 신청인이 부담하는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수공사를 시공함을 전제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급수공사 일부를 신청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시공한 경우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부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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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무상양도)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새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대법원 2013다34563 등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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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 공제 불요) 기존 급수설비 철거 후 새로운 급수설비 설치 시, 새로운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종전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부과대상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중 부담금 부과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8두19239 판결 참조). 시설분담금은 이미 상수도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 기존 상수도시설 조성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3다268686 판결 참조),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 상당액이 새로운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조례 제14조 제4항 등 감면 규정에도 재개발사업 등으로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상대방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2항은 급수공사비 미납 시 급수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납부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지정기일 내 미납 시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입게 됨. 이는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급수공사비 납부통지 단계에서 항고소송으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함
- 결론: 이 사건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 인정. 상고이유 이유 없음 → 피고 상고 이 부분 기각
쟁점 ②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위법 여부 (비용 공제 및 무상양도 상계 주장)
- 법리: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수공사 전부를 시공함을 전제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일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시공한 경우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만 부과하여야 함.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의 무상귀속 대상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계획에 따라 결정되어 새로 설치된 시설에 한정됨
- 포섭: 원고가 인입급수관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정액제 급수공사비 전액을 부과함. 피고는 용도 폐지된 종전 급수설비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시공비용이 무상양도받은 급수설비 가액과 상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무상양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봄
- 결론: 원고가 지출한 급수공사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는 위법. 상고이유 이유 없음 → 피고 상고 이 부분 기각
쟁점 ③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 해당 분 공제 여부)
- 법리: 기존 급수설비 철거 후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두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부과대상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중 부담금 부과가 아님. 시설분담금은 기존 상수도시설 조성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것으로,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 상당액이 새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조례에도 재개발사업 등으로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 해당분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이 없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 해당 시설분담금을 공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급수설비에 대한 시설분담금의 부과 성격 및 이 사건 조례의 감면 규정 체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중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두329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