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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스테인리스 연마 작업자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AI 요약
2025구합54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스테인리스 광택(연마) 작업 담당 망인의 거미막하 출혈(뇌출혈)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기존 산재 승인 질병(뇌동맥류 파열·이 사건 종전 상병)의 자연경과적 재발 여부 vs. 업무상 과로·유해환경에 의한 악화 여부
- 노출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소음 장기 노출이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고령 등 개인적 위험인자 존재 시 인과관계 인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기각 후 행정소송 제기의 적법성 (해당 없음, 다툼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망 조○복의 배우자; 망인은 1991. 11. 1.부터 ㈜세○정밀 등 스테인리스 연마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연마공으로 근무
- 망인은 2006. 11. 7. 압력 솥 연마작업 중 뇌지주막하 출혈·뇌동맥류 파열(이 사건 종전 상병) 발병 → 2007. 7. 10.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 → 2008. 1. 22. 완치 후 동일 업종 복귀;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 기능 장해, 노무 상당 제한) 인정
- 복귀 후에도 이 사건 종전 상병으로 매월 신경외과 통원치료 지속(최종 2024. 2. 26.)
- 망인은 상병 발병 당시 만 70세; 생산과장 직책으로 연마 작업 + 생산업무 총괄 담당
-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45시간(1일 평균 9시간, 점심·휴식 제외); 발병 전 12주 평균 주 44시간 14분
- 휴식시간은 1일 20분(1회 10분)에 불과하고, 별도 휴게공간 없이 작업대 주변 박스 위에서 휴식
- 발병 약 1개월 전(2024. 2. 8.부터) 작업자 1명 손가락 부상으로 산재 요양, 또 다른 작업자 1명 가족간병으로 휴무 다수 → 물량 증가, 생산과장인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 가중; 사업주도 사실확인서에서 "무리한 인력 운용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재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망간·크롬·니켈·산화철 분진 등 유해물질 지속 검출, 소음 86.1 ~ 88.7dB(기준 90dB에 근접) 지속 측정; 사업장이 원청 소유 공간에 위치하여 환경 개선 어려움
- 망인은 2024. 3. 13. 20:20경 마지막 통화 정상, 같은 날 20:22경 자택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 거미막하 출혈 진단, 2024. 3. 14. 사망
- 담당의 소견: "이번 지주막하 출혈은 2006년 치료하였던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함"
- 원고는 2024. 8. 2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 피고는 2024. 12. 24.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부지급 처분 → 심사청구도 2025. 3. 27. 기각 → 행정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제71조(장의비)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판례요지
-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봄
-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 있는 경우에 포함
-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 과중성 및 근무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에 겹쳐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 인정; 당해 근로자 기준 판단
- 포섭:
- 망인은 이 사건 종전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9급을 받아 신체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임에도, 사업장은 숙련공 부족을 이유로 망인에게 연마작업 + 생산과장(총괄) 업무를 부여함
- 만 70세 고령, 종전 상병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주 45시간(1일 평균 9시간) 근무, 1일 휴식 20분, 별도 휴게공간 없음 → 당해 근로자 기준으로 과중한 업무 명확
- 발병 직전 1개월여 동안 작업자 2명 결원으로 물량 증가, 생산과장으로서 물량 맞춰야 하는 부담 → 신체적·정신적 부담 가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45시간으로 단순 근무시간 변화는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근무 강도·스트레스 증가
- 수년간 망간·크롬·니켈·산화철 분진 지속 노출, 소음 86 ~ 88.7dB 지속 노출; 노출기준치 이하이더라도 장기간 지속 측정 및 환경 개선 제약 → 발병에 아무런 영향 없다고 단정 불가
- 이 사건 종전 상병이 산재 승인된 업무 관련 질병이고,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 지속 수행 중 종전 상병 부위(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가 재파열하여 사망 →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가속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상당
- 고령 등 개인적 위험인자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지 않음; 업무수행이 발병·가속화에 기여하였으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
- 증거:
- 사업주 나재○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무리한 인력 운용 등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갑 제5, 6호증, 을 각 호증)
- 담당의 김○하 소견서: 이번 지주막하 출혈이 2006년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 (종전 상병 악화 경로 확인)
- 작업환경측정 결과(유해물질·소음 수치): 을 제4, 6 내지 12, 14 내지 19호증
- 망인의 산재 승인 내역, 장해등급 판정, 통원치료 내역: 갑 제1 내지 6호증
- 근무시간 및 근무여건 확인: 사업주 사실확인서, 변론 전체 취지
- 결론: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거미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 이 사건 처분(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은 위법
최종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참조: 울산지방법원 2026. 6. 4. 선고 2025구합5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