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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과세처분 위법 여부
AI 요약
2025구합5428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다음 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및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는 정당한 사유 증명 요부
실체법적 쟁점
- 쟁점 소득(자문료 4억 원)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안 판단은 불요)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행정 일관성 원칙 위반 여부 (본안 판단은 불요)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5. B와 'C 요소수 임가공 사업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 2019년에 걸쳐 B로부터 5억 원을 자문료 등으로 수령함
- 원고는 2019. 5. 15. 그중 2018년 수령분 4억 원(쟁점 소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피고(종로세무서장)는 쟁점 소득이 기타소득이 아닌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359,9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함 (이 사건 처분: 2024. 4. 18.)
- 쟁점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4. 5. 31.
- 과세예고통지 발송일: 2024. 4. 17. → 그다음 날인 2024. 4. 18.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함
- 국세청은 2023. 10. 16. ~ 2023. 11. 3. 서울지방국세청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그 과정에서 원고의 소득금액 과소신고사항을 파악함
- 피고는 2023. 10. 17. 원고에게 해명자료 제출 요구(기한: 2023. 10. 23.)를 하였고, 원고는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담당 공무원은 구두로 쟁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통보함
- 국세청은 2024. 3. 29. 피고에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건에 대한 즉시 처리를 지시하였고, 피고는 약 3주 후 과세예고통지 및 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는 2024. 1. 9. 질문서 발부 → 답변서 제출 → 2024. 3. 28. 국세청 양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5. 4. 8. 기각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 납부고지 세액 100만 원 이상 등의 경우 과세예고통지 의무 부과 |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적용 제외 |
|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 전문 지식·특별 기능 보유자가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 헌법 제12조 제1항 | 적법절차 원칙 — 세무공무원의 과세권 행사에도 적용됨 |
판례요지
-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짐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가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로서,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아 사후적 구제절차보다 권리구제의 폭이 넓음
-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니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함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에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참조)
-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위법 여부
법리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위법함. 제3항 제3호의 예외를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는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포섭
- 피고는 2024. 4. 17.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그다음 날인 2024. 4. 18.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30일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음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4. 5. 31.)까지 과세예고통지일(2024. 4. 17.)로부터 44일이 남은 상태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3개월 이하' 요건은 형식적으로 충족됨
- 그러나 피고는 적어도 2023. 10. 23.경 해명자료 제출 기간 종기에 이미 쟁점 소득의 소득 분류를 파악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일인 2024. 4. 18.까지 약 6개월 동안 단순히 내부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하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하는 질문서 발부·답변서 수령·양정위원회 심의 등은 어디까지나 피고 내부의 조직적·행정적 사정에 불과하여, 그러한 내부 사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라는 절차상 권리구제 기회 부여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함
-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이루어진 것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내부 감사 일정에 맞춰 처분을 지연한 데 원인이 있음
- 원고가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조작이나 은폐를 시도한 정황은 없음
증거
- 갑 제7, 9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2023. 10. 23.경 소득 분류를 이미 파악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이나 과세자료 발견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음
- 피고 제출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 나머지 주장(신의성실 원칙 위반, 조세행정 일관성 원칙 위반, 소득 분류의 당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취소.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6. 12. 선고 2025구합542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