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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공실적 증명서 허위제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2026. 5. 28.

AI 요약

2025구합5656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가 하도급 사실이 누락된 시공실적 증명서를 입찰에 제출한 행위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점수 영향, 고의성,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 범위가 '처분 요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처분 근거 법령 해석)
  • 국가계약법 제27조(기속규정)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재량규정)의 적용 요건 차이

2) 사실관계

  • 원고(전기통신 공사업체)는 2016년경 ㈜B, C㈜와 공동수급체(원고 지분 60%)를 구성하여 피고(국가철도공단) 발주 '선행공사'(공사금액 약 122억 5천만 원)를 낙찰받아 시공함
  • 원고는 선행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나, ㈜B는 선행공사 중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공사(237,264,907원)를 하도급함
  • 원고는 2018. 3. 30. 선행공사 준공 후, 피고에게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 신청 시 ㈜B가 선행공사를 모두 직접 시공한 것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의 하도급 여부를 '해당없음'으로 기재한 이 사건 증명서를 발급함
  • 피고는 2024. 12. 30. '이 사건 입찰'(공사금액 약 125억 8천만 원)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사(지분 70%)로 입찰 참가하여 종합심사대상자로 선정됨
  • 원고는 2025. 2. 26.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증명서(하도급 여부 '해당없음' 기재)를 종합심사 자료로 제출함
  • 피고는 원고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아 2025. 4. 11. 원고를 종합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같은 이유로 2025. 12. 12.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2년 범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재량규정)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기간·가중·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경부령에 위임 — 처분 요건까지 위임한 것은 아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기관장은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가목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기속규정으로 요건 충족 시 제한하여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판례요지

  • 법률 적용 구조 구분: 국가계약법은 '침해 염려'만으로도 제한하여야 하는 기속규정인 반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명백히 해칠 것'이라는 더 제한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재량을 부여함. 따라서 동일 행위 태양이라도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음(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 '명백하다'의 의미: 계약당사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적정성을 해치고 계약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함(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바99 결정 참조)
  • 위 요건 해당 여부 판단 시, 부당하게 인정받은 실적의 비중, 실제 점수 영향, 고의성 여부, 귀책사유의 소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원고가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명백하다'는 것은 불공정 행위로 계약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 허위서류 제출만으로 곧바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포섭

  • (부당 실적 비중 미미) ㈜B의 하도급 실적(237,264,907원)에 원고 지분율(60%), 5년 경과 감산(80%),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 지분율(70%)을 순차 적용하면 최종 부당 인정 실적은 79,721,008원으로 원고 제출 총 시공실적(12,294,973,439원)의 0.648%에 불과함
  • (점수 영향 없음) 이 사건 심사기준상 시공실적 점수는 '시공실적 ÷ 공사금액 × 12점'으로 산정되는데, 위 부당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시공실적 점수는 11.649점으로, 나머지 부분 28점 및 사회적 책임 2점과 합산하면 공사수행능력 점수 40점 만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음. 즉 ㈜B의 하도급 여부가 낙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고의성 부인) 이 사건 입찰공고에 이 사건 심사기준이 적용됨이 명시되어 있었고 심사기준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음. 별다른 실익도 없이 제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인식 가능성) ㈜B가 도급받은 공사금액(3,675,111,300원) 중 문제된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하도급 부분은 237,264,907원으로 전체의 6.45%에 불과함. 원고는 자신이 담당한 궤도회로 기능감시장치 공사를 하도급하지 않았고, ㈜B의 해당 부분 하도급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과실 인정 범위) 원고가 시공실적 증명서 신청 시 ㈜B의 하도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이후에도 검증 없이 반복 제출한 점에서 잘못이 있음은 인정되나, 불법성의 정도가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귀책) 이 사건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피고 자신임. 피고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증명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원고도 그 내용이 유효하다고 믿고 입찰에 제출한 것인바,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음. 자신의 부실심사 및 부정확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절한 반성과 개선 조치 없이 강도 높은 제재처분권한을 발동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권한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증거

  • 갑 제1~6, 9, 11, 12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위 사정들이 인정됨
  • 갑 제6호증(원고가 제출한 시공실적 합계 12,294,973,439원 확인)
  • 을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B의 하도급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단정하기 부족

결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56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