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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 회의록 공개 여부

2026. 5. 8.

AI 요약

2025구합5439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심의 종결의 기산점을 조건사항 이행 완료 시점으로 볼 것인지, 해당 위원회 개최일로 볼 것인지 여부
  • 조건부 의결 후 조건사항 미이행 상태에서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본문 및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른 회의록 공개 대상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처분 취소 청구 인용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1호(2024. 2. 7.)로 고시된 B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화성시 소재 토지의 소유자임
  • 원고는 2025. 6. 2.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록 일체(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023. 12. 21.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안)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심의안건에 대해 조건사항을 붙인 조건부 의결을 함
  • 피고는 2025. 6. 10.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의 비공개 이유: 조건부 의결의 조건사항이 완료되지 않아 심의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심의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미경과하였다는 것
  • 원고의 주장: 심의·의결일(2023. 12. 2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또는 위임명령에 따라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본문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년 이내) 경과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여야 함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단서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또는 심의·의결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 식별 정보 부분은 비공개 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임

판례요지

  •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는 그 문언상 '단순 의결'과 '조건부 의결'을 구별하지 않고 특정 일시·장소에서 개최된 심의의 회의록을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 동조 단서에서도 '조건부 의결'이라는 독자적 이유만으로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음
  • 조건부 의결은 일정한 조건 이행 등을 전제로 안건을 승인하는 의사결정의 한 형태로, 부가된 조건 내용에 따라 사업 내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행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 필요성이 큼
  • 국토교통부 스스로 "시행령 제113조의3의 '심의 종결 후'는 해당 안건의 최종 처리 시점이 아닌 각각의 위원회 개최 후로 보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도시정책과-3981, 2012. 6. 22.)
  • 따라서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진 심의라도 해당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본문 및 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라 해당 심의 회의록은 공개 대상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조건부 의결 심의록의 공개 대상 해당 여부

  • 법리 —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는 단순 의결·조건부 의결을 불문하고 해당 심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 경과 시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며, '조건부 의결'을 독자적 비공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국토교통부 스스로 '심의 종결 후'를 최종 처리 시점이 아닌 각각의 위원회 개최 후로 해석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음

  • 포섭 —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2023. 12. 21.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조건부 의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이 사건 처분일인 2025. 6. 10.은 위 심의일(2023. 12. 21.)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함. 조건사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심의 종결'을 최종 처리 시점으로 보는 해석인데, 이는 법 문언 및 국토교통부 자체 해석과 배치됨. 피고가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단서에 따른 다른 비공개 사유(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 침해 우려, 개인 식별 정보)는 별도로 주장하지 않음

  • 증거 — 위 사실관계는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됨

  • 결론 —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8. 선고 2025구합543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