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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 폐지 고시 적법성
AI 요약
2025구합5026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취소 청구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5호)의 처분성 인정 여부
-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인 원고들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인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제도 폐지가 상위법령 위반 또는 입법재량 한계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과규정 미비로 인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만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한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임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24. 12. 3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를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변경(시행일 2025. 1. 1., 충족 기한 2026. 12. 31.)
- 같은 날 피고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5호)를 개정하여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
-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치매전담실 관련 가산 및 수급자 감소에 따른 한시적 추가배치가산(제56조의2)을 제외하고는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됨
고시 경위
- 피고는 2019년 ~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관련 연구)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적정 인력배치기준으로 2.1:1이 제언됨
-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배치기준을 2.5:1 → 2.1:1로 단계적 상향 및 추가배치가산제도 종국적 폐지 의결
- 2022년 2.3:1 기준 시행, 2023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2025년까지 2.1:1 개선 계획 공표)
- 2024. 6. 및 9. 장기요양위원회·실무위원회 논의, 공급자·가입자 단체 간담회 수회 실시 후 이 사건 고시 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고시하며, 구체적 산정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8항 | 급여비용 심사기준, 가감지급 기준, 청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 급여비용의 구체적 산정방법·항목은 각 급여 유형별로 정하고, 세부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2024. 12. 31. 개정)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입소자 2.1명당 1명(치매전담실 2명당 1명); 충족 유예기한 2026. 12. 31.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082호) | 2025. 1. 1. 시행, 기존 노인요양시설은 2026. 12. 31.까지 개정 배치기준 충족 의무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처분성: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 행정처분에 해당함(대법원 2005두2506 판결 취지 참조)
-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03두11988 판결 등 참조)
- 입법재량의 범위: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 및 급여비용 산정은 광범위한 정책적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으며,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에만 위법으로 볼 수 있음
- 신뢰보호 원칙: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나, 지속적 운영에 관한 공적 견해 표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반 없음
- 평등원칙: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을 때 위반이 성립하나, 시설 유형·대상 수급자·기본 인력배치기준 등에 차이가 있으면 합리적 구별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처분성 및 원고적격
법리 고시가 집행행위 매개 없이 직접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됨
포섭
-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 형식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8항·제3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2조 제2호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 청구 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지급 여부·액수를 결정하므로, 이 사건 고시 존재 자체로 규정 내용대로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효과 발생; 규율 대상과 내용이 일의적·명확함
- 이 사건 고시로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지급결정을 다투면서 간접적으로 고시 효력을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고시 자체를 처분으로 직접 다투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상 유효적절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 및 급여비용 지급 등을 상세히 규율하므로 원고들은 직접 수범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고시로 인해 변경 전 고시에 따른 추가배치가산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받음
결론 이 사건 고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원고적격도 인정됨 → 피고의 본안전항변 기각
쟁점②: 상위법령 위반·입법재량 한계 일탈 여부
법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은 광범위한 정책적 입법재량 영역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한 경우에만 위법
포섭
- 피고는 2020년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정 배치기준을 2.1:1로 설정하고, 단계적 시행 후 2025년부터 2.1:1 기준수가를 7.37% 인상하며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2024년까지 위원회·실무위원회 논의를 지속한 바 충분한 검토 절차가 이루어짐
- 추가배치가산제도는 적정 배치기준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 인력배치기준이 적정 배치기준(2.1:1)에 도달한 경우 그 목적이 달성된 상태에 놓임; 기본수가가 인상되었으므로 이중 보상의 비합리성 해소 필요
- 2024. 6. 기준 2.1:1보다 상향 기준으로 배치하여 추가배치가산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35%에 불과하고, 장기요양급여 보험 재정의 한정성·건전성 측면에서 상향된 기본 인력배치기준과 추가배치가산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원고들은 현재 시점에서 2.1:1보다 상향된 적정 기준을 새로 검토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2021년 수립 후 약 5년 경과에 불과하고, ② 35% 시설만 2.1:1 초과 달성 상태이며, ③ 정책 특성상 수립·시행 간 시간적 간격 불가피, ④ 항상 새로운 검토 요구 시 정책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 ⑤ 현저한 사정변경을 인정할 자료 부족함
증거
- 을 제1 내지 6호증(장기요양위원회 심의·의결 자료, 수가체계 개선 연구 등), 갑 제4, 5, 14, 17, 21, 22호증(관련 연구, 고시 개정 경위 등)에 의하여 위 인정사실 인정됨
결론 이 사건 고시는 상위법령 위반이나 입법재량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
쟁점③: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법리 행정청이 추가배치가산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에만 신뢰보호 원칙 위반 문제 발생
포섭
- 피고는 2021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이 사건 고시 내용(추가배치가산 폐지)과 같은 취지의 공표를 지속하였을 뿐, 추가배치가산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자료가 없음
- 오히려 2023년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등을 통해 추가배치가산 폐지 계획이 충분히 고지됨
- 공급자 단체 측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고시 제56조의2로 입소자 수 감소 시 한시적 추가배치가산 규정을 신설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으로 2026. 12. 31.까지 배치기준 충족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아무런 경과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려움
결론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없음
쟁점④: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만이 평등원칙에 위반됨
포섭
- 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에는 추가배치가산제도가 유지되나, ①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급여 시설, 주야간·단기보호는 재가급여 시설로 급여 유형 상이, ② 노인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중증 수급자 대상 장기 서비스 제공, 재가급여 시설은 상대적 경증 수급자를 시간제·단기 보호, ③ 기본 인력배치기준에서 주야간보호는 7:1, 단기보호는 4:1로 노인요양시설 2.1:1과 현저히 다름, ④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만 적정 배치기준 2.1:1 시행 및 이에 상응한 기본수가 인상이 이루어짐
- 위와 같이 시설 성격, 대상 수급자 유형, 급여 내용, 기본 인력배치기준 및 기본수가 등에 있어 서로 상이하므로 같은 시설로 볼 수 없고,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만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한 데 합리적 이유 없다고 볼 수 없음
결론 평등원칙 위반 없음
최종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 부담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22. 선고 2025구합502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