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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압산소치료의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해당 여부

2026. 5. 28.

AI 요약

2025구합54290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고압산소치료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압산소치료가 의료기사법령상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
  • 이 사건 병원 물리치료사들이 고압산소치료의 실질적 주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B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임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해 36개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이 사건 병원이 방사선료, 약가, 검사료, 확인수수료, 식대 및 고압산소요법 항목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진료비 76,769,810원을 부당 청구하였음이 확인됨
  • 그 중 고압산소요법 관련 부당청구 내역: 조사대상기간 중 산재환자 199명에게 물리치료사가 고압산소요법을 실시하고 69,423,904원을 청구·수령한 것
  • 피고는 2025. 5. 19. 원고에게 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 76,769,810원 징수, ② 산재보험법 제43조 제5항 제1호·제44조에 따라 3개월 진료제한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2,794,97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중 고압산소요법 관련 부분(69,423,904원 및 과징금)의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제2조 제1항의료인의 범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행
의료기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물리요법적 기능훈련,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온열·전기·광선·수(水)치료 등 인체 외부에서의 물리요법적 치료에 한정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징수
산재보험법 제43조 제5항 제1호, 제44조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한 경우 12개월 범위 내 진료제한 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

판례요지

  • 의료행위의 개념: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추상적 위험'으로 충분함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등)
  •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 의료기사법이 물리치료사에게 한정된 범위 내 의료행위 일부를 허용한 것은, 생명·신체·공중위생에 위해 발생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해당 분야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임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 물리치료사 업무범위의 한계: 의료기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에 한정되며, 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 생물학적·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는 포함되지 않음
  • 의료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시행 방법이나 목적, 시행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
  • 법령상 명시 규정 부재의 영향: 의료행위의 개념을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고압산소치료법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사정은 의료행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고압산소치료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추상적 위험으로 충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그 판단은 의료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름
  • 포섭: 고압산소치료는 환자에게 100% 농도의 산소를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투여하여 혈액 및 조직 중의 산소 분압을 높이는 치료법으로, 치료하지 않은 기흉·상기도 감염 등이 있는 환자에게 원칙적으로 실시 불가능하고, 합병증으로 폐포·뇌혈관·고막 파열, 고압산소중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슴천자술 시행, 산소호흡기 제거, 감압 금지 등 즉각적·전문적 처치가 요구됨. 이러한 원리·치료방법·위험성에 비추어 수행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에 해당함
  • 증거: 고압산소치료의 원리·적응증·합병증에 관한 사실관계는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됨
  • 원고 반박 배척: ① 법령에 치료 주체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주장 → 의료행위 개념을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장애 사유가 되지 않음. ② 경미한 방법·비응급으로 실시하여 위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 →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시행 방법이나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결론: 고압산소치료는 의료행위에 해당함

쟁점 ② 고압산소치료의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해당 여부

  • 법리: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는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에 한정되며, 인체에 생물학적·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고압산소치료는 인체에 고압의 산소를 투여하여 혈액 및 조직의 산소분압을 높이는 것으로, 인체 내부에 화학적·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물리요법적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물리치료사는 인체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숙지하고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자로서, 인체에 고압의 산소가 투여되었을 경우 그 결과에 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반박 배척: 고압산소치료의 물리적 기전이 광선치료나 전기치료와 유사하다는 주장 →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유사한지도 불분명하고, 단순히 물리적 기전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물리치료사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고압산소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임

쟁점 ③ 고압산소치료의 실질적 주체가 물리치료사인지 여부

  • 법리: 고압산소챔버를 작동시켜 환자에게 고압의 산소를 투여하는 것은 고압산소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단순히 챔버를 작동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 포섭: ① 원고 스스로 물리치료사들이 고압산소챔버를 가동한 사실을 인정함. ② 이 사건 병원의 고압산소치료 매뉴얼(갑 제9호증)에 의하면 챔버 문 개폐, 시작 버튼 조작, 환자 불편감 확인, 응급 버튼 호출 시 환자상태 확인 및 산소치료 중단, V/S 및 SpO₂ 측정 등 일련의 과정이 기재되어 있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들의 사실확인서(갑 제10, 11호증)에 의하면 위 매뉴얼에 기재된 과정은 모두 물리치료사가 실시하였음. ③ 진료실(3층)과 물리치료실(별개 층)이 분리되어 있었고, 매뉴얼상 문제 발생 시에만 의사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고압산소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실질적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임
  • 결론: 이 사건 병원 물리치료사들이 고압산소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쟁점 ④ 과징금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포섭: ① 위반 내용이 요양급여기준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부당청구에 해당함.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압산소치료의 의료행위 해당성 및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해당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음. ③ 의사의 실질적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임. ④ 피고는 산재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재기준에 따라 처분하였고, 그것이 처분기준에 어긋나거나 처분기준이 헌법·법률에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음
  • 결론: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최종 결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함


참조: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5구합54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