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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인격 남용 — 채무면탈 목적 신설회사의 책임

2026. 6. 23.

AI 요약

2025가단515768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기존회사(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신설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격 남용이 인정될 경우 피고가 C의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2022. 11.경 화성시 봉담읍 D 봉담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고, 2024. 3. 19. 공사대금을 927,459,892원으로 확정하면서 사용승인 이후 6개월 이내 지급받기로 약정함
  • 관할관청이 2024. 4. 3.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으나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2682호로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2025. 5. 27.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25. 6. 12. 확정됨
    • C은 원고로부터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 27,823,796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27,823,796원을 지급하고, 294,636,0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는 2024. 11. 5. 건축공사업 및 부동산 분양·임대·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인천 남동구 성말로(주소생략) E호'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됨
  •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C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 남용 회사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함
  • 피고는 독자적인 사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고, 신사동 신축공사의 시공자 변경은 건축주와의 적법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별개 법인격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판례요지

  • 법리(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채무면탈 의도 판단기준: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 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피고의 법인격 남용 해당 여부

법리

  • 기업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가 채무면탈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별개 법인격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 불가; 채권자는 양 회사 모두에 채무이행 청구 가능

포섭

  • 본점 주소 및 사업목적 동일: C은 '인천 남동구 성말로 G호'를 본점으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동일 건물 E호를 본점으로 동일 사업목적으로 설립됨. 이후 2025. 1. 22. 양사의 본점 소재지가 서로 교체 등기됨
  • 설립 시점: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이 이의신청을 한 2024. 10. 29. 직후인 2024. 11. 5. 설립됨으로써, 채권 분쟁 직후 신설회사가 조성된 정황 확인됨
  • 임원 및 주주 구성 동일: 피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 H 및 사내이사 I은 각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고, H은 C 주식의 35%를 보유한 최대주주임. 피고 주주 J는 H의 배우자, L은 C 주식의 15% 보유자임
  • 공사계약 무상 승계: C이 주식회사 F와 계약금액 4,697,000,000원으로 체결한 신사동 신축공사를 2025. 4. 30. 1,982,700,000원으로 타절정산 한 후, 피고가 2025. 5. 1. 잔여 금액인 2,714,300,000원을 계약금액으로 동일 현장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C으로부터 시공권을 양도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 확인 불가
  • 거래처 및 인적 구성 동일: C에 자재를 공급하던 M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N이 2025. 6. 2. C에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동일 공급가액·거래내용으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함. 피고의 거래업체 및 관리 업체 대부분이 C의 것과 일치함. 피고 임직원 9인 모두 C 근무 경력 보유
  • 영업 전면 이전: C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신사동 신축공사 및 남인천 우체국 공사 모두 피고에게 승계되어 원고는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반면 피고는 영업을 계속함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 9, 10 ~ 1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남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 피고가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신이 C과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 피고는 원고에게, C이 원고로부터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 27,823,796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27,823,796원을 지급하고, 294,636,097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0. 4.부터 2025. 6. 2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청구 인용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5가단515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