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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상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행위에 대한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5. 14. 선고 중요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