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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승계참가신청 각하

2026. 6. 25.

AI 요약

2025가단511751 대여금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각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간의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법 제6조 유추적용)
  • 위 채권양도에 기한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인용 여부

2) 사실관계

  • 분쟁 배경: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의 미변제로 인한 대여금 청구 사건
  • 당사자: 원고(A), 원고승계참가인(B), 피고(C)
  • 주요 사실관계
    • 원고는 2024. 4. 30.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24. 5. 31.로 정하여 대여함
    • 원고는 2025. 1. 10.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2억 5,5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5. 1. 23. 지급명령을 받음
    • 피고는 2025. 2. 13. 회생절차개시 등을 이유로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함
    •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2025. 1. 17. 위 채권매매 약정 체결 —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대여금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그 중 2억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별다른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위 채권매매 약정 무렵 원고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태였음
  •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억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은 승계참가로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신탁법 제6조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소송신탁) 금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 (연 6%)상사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준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연 12%)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이율

판례요지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임(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①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② 양도계약 체결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③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원고의 대여금 청구: 대여 사실이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미변제 원금 2억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양도의 소송신탁 해당 여부 및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

법리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 유추적용으로 무효이고, 이에 기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함

포섭

  • 지급명령 신청(2025. 1. 10.) 후 불과 7일 만에 채권매매 약정(2025. 1. 17.) 체결 → 제소 후 극히 짧은 시간적 간격
  • 채권매매 약정 체결 시 원고승계참가인이 별다른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른 원인관계 부재
  • 원고승계참가인은 대여금을 회수한 후 그 대부분(2억 400만 원)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 → 실질적 이익 귀속이 원고에게 유보됨
  • 위 채권매매 무렵 원고는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상태 → 채권자 회피 목적 추인

증거

  •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으로 위 사실관계 인정

결론

  •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 간의 채권양도는 다른 원인관계 없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함 → 승계참가신청 부적법, 각하

쟁점 2: 원고의 대여금 청구

법리

  •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 사실 인정 시 피고는 미변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부담

포섭

  • 원고가 2024. 4. 30. 피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24.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인정
  • 원고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2억 5,500만 원이 미변제 상태
  • 변제기 다음 날인 2024. 6.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5. 2. 4.까지는 상사법정이율 연 6%,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촉법상 연 12% 비율 적용

증거

  •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 종합으로 대여 사실 인정

결론

  • 원고의 청구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가단5117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