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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행보복 범죄: 주거침입·재물손괴·명예훼손
AI 요약
2026고단100430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
-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공동현관문 통과 방법의 위법성 (형법 제319조 제1항)
-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래커·본드로 인한 손괴 (형법 제366조)
- 이른바 '대행 보복' 범죄에서 지시 이행자의 형사책임 범위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추징금 산정 (범행 대가 70만 원)
- 경합범 가중 및 집행유예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6. 3. 3.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이른바 '원한해결사무소')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범행 제안을 수신함
- 제안 내용: 경기 화성시 동탄구 소재 B 아파트 C동 D호로 가서 전단지를 뿌리고, 복도 벽면·바닥·현관문에 래커 분사 및 도어락·초인종에 본드 도포. 대가 70만 원
-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범행 실행
제1차 범행 (2026. 3. 4. 20:30경)
- 주거침입: 다른 주민이 나오는 틈을 이용해 공동현관문 통과, 피해자 E(여, 23세) 주거 침입
- 재물손괴: D호 앞 복도 벽면·바닥·현관문·도어락·초인종에 적색 래커 분사, 도어락·초인종에 본드 도포 — 수리비 발생
- 명예훼손: D호 앞 복도 및 계단에 피해자 F(남, 25세)의 사진과 함께 ① 미성년자 성추행 실형 전력, ② 전자발찌 착용, ③ 도박·채무, ④ 가족에 대한 폭행·협박, ⑤ 입주민 대상 금전 요구 및 살인·강간 협박 등 내용이 담긴 전단지 약 100장 배포
- 사실은 피해자 F에게 성범죄 전력 없고, 위 전단지 내용을 작성한 사실도 없음
제2차 범행 (같은 날 22:05경 이후)
- 성명불상자가 영상 확인 후 "약하다, 래커만이라도 다시 칠하면 알바비를 더 주겠다"며 재차 지시
- 주거침입: 동일 방법으로 피해자 E 주거 재침입
- 재물손괴: D호 앞 복도 벽면·바닥에 적색 래커 재분사 — 1·2차 합산 수리비 1,500,000원 상당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처벌 |
| 형법 제319조 제1항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 처벌 |
| 형법 제366조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 경합범 가중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
| 형법 제62조의2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 형법 제48조 제2항·제1항 | 범행 대가의 추징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가납명령 |
판례요지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대행 보복'에 가담하여 주거침입·재물손괴·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실행한 사실 인정됨
- 대행 보복 범죄는 점조직 구조로 주범 및 의뢰자 적발이 매우 어렵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반면 가해자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유하여 반복 범행 가능성과 피해자의 지속적 불안·정신적 고통을 야기함 — 단순 주거평온·재산 침해 범죄를 넘는 사회적 해악이 있음
- 피고인은 지시를 이행하기만 하였으나,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 필요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법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 성립
- 포섭: 피고인이 아파트 복도·계단에 약 100장의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입주민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성범죄 실형 전력, 전자발찌, 도박·폭행 등)을 적시하였고, 실제 피해자 F에게 해당 전력이나 전단지 작성 사실이 없음이 확인됨
- 증거: 피고인 법정진술, 전단지 현물,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 결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쟁점 2 — 주거침입 (1·2차)
- 법리: 타인 주거에 거주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 제1항 성립
- 포섭: 피고인은 다른 주민이 나오는 틈을 이용해 공동현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2회 침입함 — 정당한 출입 권한 없이 침입한 것
- 증거: 피고인 법정진술, 계단 CCTV 영상(217동 진입·계단 서성임 장면),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E의 진술서
- 결론: 주거침입죄 2회 성립
쟁점 3 — 재물손괴 (1·2차)
- 법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 제366조 성립
- 포섭: 1차 범행에서 복도 벽면·바닥·현관문·도어락·초인종에 래커 분사 및 본드 도포, 2차 범행에서 복도 벽면·바닥에 래커 재분사 — 합산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의 손괴 발생
- 증거: 피고인 법정진술, 현장사진, 쿠팡 배송완료사진(래커·본드 구매),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 결론: 재물손괴죄 2회 성립
쟁점 4 — 양형 및 주문
- 범행 대가 70만 원 수령 사실 인정 → 형법 제48조에 따라 70만 원 추징
-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등 유리한 정상 고려
- 대행 보복 범죄의 불량한 죄질,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불안 유발 등 불리한 정상 고려
- 결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70만 원, 가납명령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6고단100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