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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26.자 중요결정]

2026. 6. 26.

AI 요약

2025스514 실제 출생일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를 청구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출생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간이정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출생연월일 정정이 제3자(전 배우자)에 대한 친생자추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등 가사소송법상 직접적 쟁송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른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이 요구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건본인은 2009. 7. 11. 신청인들(부·모) 사이에서 출생함
  • 출생 당시 모친 신청인 1은 신청외인(전 남편)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며, 이혼판결은 2009. 12. 8. 확정됨
  • 신청인들은 2010. 2.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신청인 1은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혼인 중 자녀로 뒤늦게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연월일을 '2010. 10. 11.'로 허위 기재함
  • 신청인들이 출생연월일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음
  • 제1심 기각 후인 2023. 8. 18.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신청외인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24. 1. 10. "사건본인에게 여전히 신청외인의 친생자추정이 미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됨
  • 원심은 출생연월일 정정 시 사건본인이 신청외인과의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만 가능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착오·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 신청 가능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록사항에 관하여 직접적 쟁송방법이 마련된 경우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정정 가능

판례요지

  •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직접적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 등에 의해서만 정정 가능함
  • 그러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 쟁송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정정 가능함
  • 가사소송법 등은 사람이 태어난 일시 또는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 쟁송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 대상임(대법원 2012. 4. 13.자 2011스160 결정 참조)
  •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인 1이 친생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달리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출생연월일 정정의 허용 여부

  • 법리 — 가사소송법 등이 출생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 쟁송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생연월일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정정 대상임
  • 포섭 — 이 사건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사건본인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등에 출생연월일 자체를 직접 확정하는 쟁송방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른 정정 대상이 됨.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인 1이 친생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음.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해 신청외인에 대한 친생자추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정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증거 — 원심 스스로 사건본인이 2009. 7. 11. 출생하였다고 인정함. 유전자검사 결과 사건본인이 신청인 1의 친생자임이 확인됨
  • 결론 — 원심은 사건본인이 2009. 7. 11. 출생하였다고 인정한 이상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였어야 함.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결정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6.자 2025스51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