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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3후10965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3항의 구성요소 3("제211단계" 부분)에 대한 청구범위 해석의 적정성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참작 허용 범위)
- 이 사건 제3항 발명 및 제4항 ~ 제8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선행발명 1, 2, 3 및 선행발명 1 ~ 5와의 대비)
소송법적 쟁점
- 진보성 판단 시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가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 명의의 특허발명(명칭 생략, 특허등록번호 생략)에 대하여 등록무효를 청구한 사건
- 원심(특허법원 2023. 8. 17. 선고 2023허10095 판결)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 — "상기 제21단계 이후 상기 착신단말기에 설치된 상기 앱에서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데이터망으로 전송한 상기 동보메시지가 상기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211단계" — 을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제21단계 이후에 착신단말기가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와 동일한 동보메시지를 데이터망으로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함
- 원심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제4항 ~ 제8항 발명 역시 선행발명 1, 2, 3 또는 선행발명 1 ~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가 청구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허법 청구범위 해석 관련 법리 |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 발명은 청구범위 기재 사항에 의하여 확정되되,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 |
| 특허법 진보성 판단 관련 법리 |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사후적 판단 없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판단 |
판례요지
- 청구범위 해석: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발명을 확정하여야 하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청구범위 기재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2005후520, 2006후3625, 2008후26 판결 등 참조)
- 진보성 판단: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대상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22후10524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청구범위 해석 적정성 (제1 상고이유)
- 법리: 청구범위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발명을 확정하되,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을 참작하여 문언의 기술적 의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 — "제211단계" 부분 — 을 명세서 중 발명에 관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제21단계 이후에 착신단말기가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와 동일한 동보메시지를 데이터망으로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함. 이는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한 것이 아니라 문언의 기술적 의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임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함
- 결론: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제1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 진보성 부정 여부 (제2, 3, 4 상고이유)
- 법리: 사후적 판단 없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는 제4항 ~ 제8항 발명 역시 선행발명 1, 2, 3 또는 선행발명 1 ~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이 판단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 적법한 진보성 판단 법리에 부합한다고 봄
- 증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함
- 결론: 심리미진이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제2, 3, 4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3후109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