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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 6. 25.

AI 요약

2026두304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해당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존 장해(우측 손목 관절 기능장해, 제12급)와 신규 장해(우측 어깨 관절 기능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 정한 '같은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종 장해등급(제11급)이 기존 장해등급(제12급)보다 중하게 됨으로써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이 사건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같은 장해계열(계열번호 18) 내 복수 관절 기능장해의 장해등급 산정 방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가중 적용 가능 여부, 제3항의 유추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장해급여 일부 지급 처분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경 업무상 사고로 우측 척골주 분쇄골절 진단 → 우측 손목관절 기능장해(기존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받음
  • 이후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2. 3. 7.경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 전층 파열' 진단 →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2. 3. 7.부터 2023. 4. 25.까지 요양
  • 원고는 2023. 4. 2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
  • 피고는 2023. 5. 19. 신규 장해(우측 어깨 관절 기능장해)가 제12급에 해당하나,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가 같은 장해계열(계열번호 18)이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가중은 불가하고, 제53조 제3항에 따라 비슷한 장해등급으로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1급'으로 결정 → 제11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20일에서 기존 장해 제12급의 지급일수 154일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의 66일분 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누4533 판결) 기각 →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호'장해'란 부상·질병 치유 후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업무상 재해로 치유 후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장해: 제12급, 뚜렷한 장해: 제10급 (2개 관절 장해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장해 둘 이상인 경우 심한 쪽 장해등급 기준;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상향 조정
시행령 제53조 제3항별표 6에 없는 장해는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사건 규정)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장해급여 산정 특례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 제3항장해등급은 장해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 장해부위(제1호~제10호), 장해계열 26개 분류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본문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9호 다목 3) 단서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제10급 인정

판례요지

  • 장해계열 동일 여부와 '같은 부위'의 판단기준: 장해가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 제3항이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0두598 참조). 장해부위·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국소해부학적·계통해부학적 측면의 부위·계열과 일치하지 않음.

  • '심해진 경우'의 의미: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심해진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것임(대법원 2011두15640 참조).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99두1687 참조).

  • 같은 장해계열 내 복수 관절 기능장해의 등급 산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가중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같은 장해계열 내 장해는 제53조 제3항에 따라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함. 제53조 제3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일 장해계열에도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장해등급 판정의 적법 여부 (시행령 제53조 제2항·제3항)

  • 법리: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등급 가중은 장해계열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별표 6에 규정 없는 장해는 제53조 제3항에 따라 비슷한 장해등급으로 결정
  • 포섭: 원고의 기존 장해(우측 손목 관절 기능장해)와 신규 장해(우측 어깨 관절 기능장해)는 모두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같은 장해부위(우측 팔), 같은 조 제3항 [별표 3]의 같은 장해계열(계열번호 18)에 해당 →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가중 불가. 별표 6에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제53조 제3항 적용. 피고는 기존 장해·신규 장해 모두 고려하여 비슷한 장해등급인 제11급으로 결정함 → 정당
  • 결론: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한 것은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른 적법한 판정임.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이 사건 규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적용의 적법 여부

  • 법리: '같은 부위' = 장해부위·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 속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부위; '심해진 경우' = 현존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된 경우
  • 포섭:
    • '같은 부위' 해당 여부: 기존 장해(우측 손목)와 신규 장해(우측 어깨)가 모두 우측 팔 기능장해로서 같은 장해부위(제9호)·같은 장해계열(계열번호 18) → 이 사건 규정의 '같은 부위' 해당
    • '심해진 경우' 해당 여부: 최종 장해등급이 기존 제12급에서 제11급으로 가중되었으므로 현존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됨 → '심해진 경우' 해당
    • 인과관계 부재 주장: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에 기존 장해가 고려된 이상,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피고가 최종 장해등급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20일에서 기존 장해 제12급의 지급일수 154일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의 6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