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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6두30351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판단 기준
-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연속·접착되어 있지 않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토지, 별개 필지이며 소유 명의가 다른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판단에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쇼핑몰의 소유자 내지 관련 당사자이며, 이 사건 토지는 쇼핑몰 부지와 별개 필지로 소유 명의가 다르고, 쇼핑몰과 일정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음
-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쇼핑몰의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 피고(대구광역시 동구청장)는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2026. 1. 23. 선고 2025누10213 등)은 원고 승소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소유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 공장용 건축물 외 건축물의 부속토지(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 |
판례요지
-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함
-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①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여부, ②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 신축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 형식적 사정에 의해서만 결정할 것이 아님
-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①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②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③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위 법리의 근거: 별도합산과세는 고율 누진세율의 종합합산과세로 인한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 제약 문제, 임대료·물가 인상 및 세부담 전가 문제를 보완하면서, 분리과세 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빙자한 토지 과다보유 소지도 막기 위한 것임(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40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관련 선례: 구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취지 참조
4) 적용 및 결론
법리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형식적 기준(필지 동일 여부, 물리적 연속·접착 여부, 건축허가 당시 부속토지 지정 여부 등)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실질적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사용 용도·방법, 건축물과의 위치·거리 및 유기적 관계, 건축물 효용·편익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포섭
-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쇼핑몰의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 이 사건 토지가 쇼핑몰 부지와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고, 소유 명의가 다르며, 쇼핑몰과 일정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형식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연속 또는 접착되어 있어야만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증거
-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이용현황(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한 원심의 인정 사실 — 대법원도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함
-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용한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결론 상고 기각.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함.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