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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법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 6. 25.

AI 요약

2026두30340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결손국가의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이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특정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해석)
  • 결손금 차감 방식: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의 타당성

소송법적 쟁점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구체적 공제방법·공제범위를 직접 확정하는지, 아니면 한국 세법에 위임하는지 여부
  •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는 미국, 중국 등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임
  • 원고는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미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중국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한도를 최초 계산함
  • 이후 원고는 입장을 바꿔, 특정 국가의 결손금은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영등포세무서장)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당초 계산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누5939 판결)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법인세법(2018. 12. 24. 개정 전) 제57조 제1항 제1호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비율에 법인세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 허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개정 전) 제94조 제7항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전문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2006년) 제4조중국 원천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회피방법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하되, 공제세액은 중국 내 원천소득이 한국 납세 대상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 조세액 초과 불가

판례요지

  • 결론: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산정 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해당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 근거 ① (규정의 공백과 해석 방향):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94조 제7항은 결손금 발생 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목적·취지를 토대로 체계조화적으로 결론 도출 필요

  • 근거 ② (공제한도 제도의 목적):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원천지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세율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임(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우리나라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전면적 과세권,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보충적 과세권을 행사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잠식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전제가 일관 관철될 필요

  • 근거 ③ (결손금 미차감 시의 문제): 결손금을 다른 외국 사업장 소득금액에서 전혀 차감하지 않으면, 해당 결손금이 실질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고, 국내 법인세액 중 국내원천소득 기여 부분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잠식 결과 초래됨. 따라서 국가별 소득이 국내 법인세액 산출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하여 결손금을 안분·차감하는 방식이 타당하고 합리적임

  • 근거 ④ (문언의 합목적적 해석):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서 분모(과세표준)가 결손금 발생으로 감소하면 분자(국외원천소득) 역시 조정·감축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안분 차감 방식의 타당성 인정

  • 한·중 조세조약 쟁점: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만으로는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의정서 규정은 이중과세 방지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 공제방법·공제범위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참조).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3B조도 세액공제 방법을 제시할 뿐, 특정 국가 결손금의 타국 국외원천소득 반영 여부에 관한 구체 규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결손금 안분 차감 방식의 적법성

법리

  • 결손금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여야 함(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94조 제7항 체계조화적 해석)

포섭

  • 원고는 미국 사업장 결손금을 우리나라·중국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국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당초 공제한도를 계산하였음
  •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결손금을 타국 소득에서 전혀 차감하지 않는 방식)은, 미국 결손금이 실질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만 차감되고 국내 법인세액 중 국내원천소득 기여 부분까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에 반함
  • 또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분모인 과세표준이 미국 결손금으로 감소하면 분자인 국외원천소득도 조정·감축되어야 함이 법문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음

증거

  • 원심이 판시한 이유(원고의 당초 계산 방식과 경정청구 내용, 피고의 거부 이유)를 기록에 의해 확인

결론

  •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원심의 판단에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94조 제7항 해석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한·중 조세조약 위반 여부

법리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는 세액공제 허용의 일반원칙을 규정할 뿐, 구체적 공제방법·공제범위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됨

포섭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는 '한국 외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해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구조이므로, 결손금의 타국 국외원천소득 반영 여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한국 세법(구 법인세법)에 따라야 함
  •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3B조도 결손금의 타국 반영 여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결론

  • 이 사건 처분이 한·중 조세조약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의 판단에 조세조약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