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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 6. 25.

AI 요약

2026두3003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해당 주식이 실제로 물납허가될 수 있는 재산(관리·처분이 적당한 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시행령 조항의 엄격해석 기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7. 사망한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최종 수정신고 후 209,471,004,165원으로 신고함
  • 상속세 총 결정세액 91,744,552,555원 중 5,567,558,215원은 현금납부하고, 나머지는 내국법인인 소외 2·3 회사의 주식 및 국내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 → 피고는 소외 2 회사 주식 160,646주에 대하여만 물납 허가 (2019. 4. 16. 수납 완료)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통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인 □□□. LTD 주식 27,883,500,000원 상당(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추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68,009,452,374원으로 결정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지
  • 피고는 2019. 8. 21.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세 16,584,854,55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함
  • 원고는 2019. 10. 18. 소외 2 회사 주식 46,817주로 추가 물납 신청
  • 피고는 2019. 11. 25.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물납 불허(이 사건 처분) → 피고는 이 사건 주식(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서 제외하고 한도를 산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1/2 초과 등 요건 충족 시 납세의무자 신청으로 물납 허가 가능;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불허 가능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2항물납 충당 재산의 범위, 물납절차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물납 신청 가능 납부세액은 ①물납 가능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 ②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 및 상장 유가증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 불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비상장주식 등 및 상속인 거주 주택·부수토지 가액(담보채무 차감)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차감한 금액 초과 불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물납신청 재산이 재산권 설정·소유자 상이·묘지 등 사유로 관리·처분 부적당한 경우 세무서장이 물납 불허 또는 변경 명령 가능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내국법인 발행 주식 등 규정; 거래소 비상장 주식 등은 원칙 제외(단,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 충당 부족 시 예외)

판례요지

  •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포함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비상장주식 등'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으로 정의할 뿐, 발행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제한하는 문언이 없음. 내국법인으로 한정하는 해석은 법문에 근거 없는 축소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 물납허가 가능 여부 불문 원칙: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해당 주식이 실제로 관리·처분이 적당하여 물납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님
    • ① 위 조항은 물납허가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고, 관리·처분 부적당 규정인 시행령 제71조 제1항을 인용하지도 않음
    • ②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의 총 한도 산정과 구체적으로 어느 비상장주식이 물납 충당 가능한지는 각기 별개의 국면임
    • ③ 동 조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부동산·유가증권은 물납 허용 여부를 묻지 않고 가액이 포함되므로, 균형상 비상장주식 등도 물납허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야 함
  • 제73조 제4항의 취지: 비상장주식 등을 다른 상속재산과 구분하여,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가급적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조 제1항과 별개의 특칙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포함 여부

  • 법리: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엄격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법률 위임 없는 행정입법의 유추·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포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비상장주식 등'의 발행 주체인 '법인'에 아무런 제한 문언을 두지 않음. 피고는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한정하여 이 사건 주식(외국법인 □□□. LTD 발행)을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서 제외하고 물납 한도를 산정하였으나, 이는 법문에 근거 없는 축소해석에 해당함
  • 증거: 이 사건 주식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임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과(과세자료 통지)에 의해 확인됨
  • 결론: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됨

쟁점 ② 물납허가 가능성을 포함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 법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의 총 한도 산정과 구체적으로 어느 비상장주식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인지는 각기 별개의 국면임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실제로 물납허가될 수 없는 재산이므로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①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물납허가 가능성을 한도 산정 기준으로 명시하지 않고, ② 관리·처분 부적당 관련 조항(시행령 제71조 제1항)을 인용하지도 않으며, ③ 동 조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의 다른 구성요소(부동산·유가증권)는 물납 허용 여부 불문하고 과세가액에 포함됨. 균형상 비상장주식 등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함
  • 결론: 이 사건 주식이 실제로 물납허가될 수 없는 재산이더라도, 이는 한도 산정 시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함.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하고 산정한 한도 초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최종 결론

  • 원심의 이 사건 처분 위법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