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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 6. 25.

AI 요약

2024두65690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된 보상항목에 관하여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수용재결에서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1, 원고 2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소송요건)
  • 보상금 증감소송 진행 중 동일 재결 내의 다른 보상항목(이 사건 토지)을 추가하는 경우 제소기간 제한 적용 여부

실체법적 쟁점

  •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상속인)로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결 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를 소외 1로 특정하고,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실시
  •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전하게 한다는 내용 포함
  • 원고 3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외 1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하는 수용재결 유지
  • 원고들은 망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 제기
  • 소송 진행 도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추가

원심(부산고등법원)은:

  • 원고 1, 원고 2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결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 부분 각하
  • 원고 3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원고 1이 2006년 무렵 소외 2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인도 소송에서 승소 확정, 건물 정기과세내역서상 소유자·납세의무자가 소외 1로 기재된 점 등 근거)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 규정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수용개시일 도래 시 기존 소유권 소멸, 사업시행자의 원시취득
토지보상법 제61조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 의무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에 관한 규정
토지보상법 제83조 ~ 제85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증감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전문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보상금 증감소송 규정(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

판례요지

  • 재결절차 전치(前置) 원칙: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절차를 거친 후 불복이 있는 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5두1595 참조)
  • 재결절차 판단 단위: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별 물건별로 하나의 보상항목이 됨
  • 잘못된 재결에 대한 불복 방법: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부정하는 잘못된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함(대법원 2015두4044 참조)
  • 진정한 권리자의 보상금 증감소송: 수용재결에 특정 보상항목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잘못된 재결을 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근거: 수용재결은 대물적 처분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외관상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재결·보상금 지급·공탁절차를 마친 후 수용개시일이 도래하면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소유권이 소멸하고 사업시행자가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진정한 권리자에게도 불복할 이익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이는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상만으로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장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보상금 증감소송의 소송물과 제소기간: 보상금 증감소송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이고(대법원 2017두41221 참조), 그 범위 내에서 보상금 증감의 개별적 이유는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함. 따라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송 진행 도중 동일 재결 내에서 개별 보상항목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1, 원고 2의 이 사건 건물 재결절차 기이행 여부

  • 법리: 수용재결에 특정 보상항목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는 잘못된 재결을 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포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자를 소외 1로 특정하고 지급할 손실보상금을 결정한 이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결절차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원고들이 진정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를 제기하면 되고, 재결절차에서 별도의 이의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결론: 원고 1, 원고 2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재결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보상금 증감소송에서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청구는 결국 기각되어야 하나,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각하 판결을 파기하여 더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그대로 유지.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 법리: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귀속 법리, 자유심증주의
  • 포섭: 원고 1이 2006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인도 소송에서 승소·확정된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20년 1기분 정기과세내역서에 소유자·납세의무자가 소외 1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3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
  • 증거: 원고 1이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및 그 확정판결, 2020년 1기분 정기과세내역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원고들의 주장(망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건물을 함께 상속)은 원고 3에 관한 판단이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타당하여 배척됨
  • 결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논리·경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이 사건 토지 손실보상금 청구 추가의 제소기간 적용 여부

  • 법리: 보상금 증감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송 진행 도중 동일 재결 내 보상항목의 추가·변경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포섭: 원고들이 보상금 증감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소송 진행 도중 동일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심리·판단된 별도의 보상항목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복신청을 추가하는 것은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됨
  • 결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보상금 증감소송의 소송물과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모두 기각(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