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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 6. 25.

AI 요약

2025도17532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별건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통화녹음파일)를 압수한 것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별건 압수·수색절차 종료 이후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탐색하다가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 사후 영장 발부로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 범위 획정 기준(제출 범위 미확인 시)
  • 별건 압수·수색절차의 종료 시점 판단 기준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은 공소외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이하 '별건')을 수사하던 중, 2022. 10. 17.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하면서 저장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공소외인의 의사를 따로 확인하지 아니함
  • 수사기관은 2022. 10. 19. 1차 포렌식을 통해 별건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화 내용, 사진 등 일체 자료'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요청하여 탐색·선별 절차 진행
  • 수사기관은 2022. 10. 26. 다시 별건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자료'에 대한 2차 포렌식을 요청하였고, 2022. 10. 27. 이미징 파일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하 '디지털업무시스템')에 저장한 뒤 공소외인에게 휴대전화 반환
  • 검사는 2022. 10. 31. 공소외인을 별건으로 기소함
  • 수사기관은 2022. 11. 1. 공소외인과 피고인 1 사이의 통화녹음파일 3개(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들')에 관한 수사보고를 작성하고, 2022. 11. 2. 녹취서를 작성함
  • 수사기관은 2022. 11. 8. 공소외인의 변호인에게 별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함
  • 수사기관은 2022. 11. 9. 이 사건 녹음파일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뒤 디지털업무시스템에 저장된 이 사건 녹음파일들을 압수함
  • 피고인들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 녹음파일들이 핵심 증거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 대상은 피의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형사소송법 제219조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제106조 준용

판례요지

임의제출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

  • 임의제출 시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압수 대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됨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압수 대상 범위를 초과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함

별도 범죄혐의 전자정보 우연 발견 시 절차

  •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음

위법성 치유 불가

  •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음

압수·수색절차 종료 후 복제본(무관정보) 처리

  • 수사기관은 유관정보를 선별·압수 완료 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여야 하고, 새로운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참조)
  •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복제본을 집행하더라도, 압수·수색절차 종료로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녹음파일들이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범위 내 전자정보인지 여부

법리 임의제출 시 제출 범위 미확인의 경우, 압수 대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정됨.

포섭

  • 수사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으면서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공소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수 대상은 별건 범죄혐의사실(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됨
  • 이 사건 녹음파일들(공소외인과 피고인 1 사이의 통화녹음)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별건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대상 범위 밖의 전자정보(무관정보)에 해당함

증거

  • 수사기관이 이 사건 녹음파일들에 관한 수사보고 및 녹취서를 별건 기소(2022. 10. 31.) 이후인 2022. 11. 1. ~ 2022. 11. 2.에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 → 별건 수사와 독립한 별도 범죄혐의(공무상비밀누설) 수사를 위해 무관정보를 탐색한 것임이 드러남

결론 이 사건 녹음파일들은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 범위를 초과한 무관정보에 해당함


쟁점 ② 별건 압수·수색절차 종료 시점 및 이 사건 영장의 적법성

법리 수사기관이 유관정보 선별·압수를 완료하면 압수·수색절차는 종료되고, 이후 무관정보는 삭제·폐기되어야 하며, 사후 영장으로도 이를 집행할 수 없음.

포섭

  • 1차 포렌식(2022. 10. 19.)에서 이미 별건 관련 전자정보 탐색·선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2차 포렌식(2022. 10. 26. ~ 2022. 10. 27.)을 재차 실시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미징 파일을 디지털업무시스템에 저장한 뒤 공소외인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였고, 수사기관은 2022. 10. 31. 별건 기소까지 마쳤으므로, 늦어도 2022. 10. 27. 무렵에는 별건 관련 전자정보 선별·출력 또는 저장 절차가 완료되어 별건에 관한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별건 기소 이후 수사기관이 무관정보(이 사건 녹음파일들)를 계속 탐색하여 녹취서를 작성한 것은 압수·수색절차 종료로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무관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영장(2022. 11. 9. 발부)에 의한 이 사건 녹음파일들 압수는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자체 위법하고, 영장 발부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음
  • 또한 이 사건 영장이 적법한 탐색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여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발부받은 영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압수·수색절차가 이미 종료된 이후 무관정보를 계속 탐색한 것이기 때문임

증거

  • 2022. 11. 14. 수사기관의 공소외인에 대한 조사 문답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반환 이전에 별건 관련 전자정보 탐색·선별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 2022. 10. 27. 무렵 압수·수색절차 종료 인정의 근거
  • 2022. 11. 8. 공소외인의 변호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된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비로소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이 사건 녹음파일들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영장의 발부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음


최종 결론

  • 이 사건 녹음파일들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음
  •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