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두50080 어린이집 시정명령처분 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가 이미 중지되고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근거하여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반행위 존부의 판단 시점
- 위반행위 시정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임
-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운영규정) 및 '통합안전점검표(급식)'를 어린이집에 갖춰 두지 않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제2호 (아)목 10), 11) 위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운영규정 및 통합안전점검표(급식)를 작성·비치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스스로 중지함
- 피고(김포시장)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를 근거로 ① '7일 이내에 운영규정 및 통합안전점검표(급식)를 비치하라'는 위반행위 중지 명령 및 ②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사건 처분)을 발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7. 19. 선고 2022누65322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전부 위법 판단 → 피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1항 | 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의무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제2호 (아)목 10), 11) | 운영규정 및 통합안전점검표 비치 의무 |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 운영기준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제44조 시정명령 위반 시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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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익적 행정처분 해석 원칙: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다만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목적 등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됨 (대법원 2011두23337, 2021두582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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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명령의 범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까지 시정명령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시정'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이고, 시정명령은 과거의 특정한 법규 위반을 대상으로 그 위반행위를 바로잡아 정상적인 법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시정명령은 당해 위반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그로 인해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나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장래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 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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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 제재 범위 확대 방지: 위반행위가 중지되고 위법 상태가 소멸한 후에도 반복금지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보면, 향후 다시 발생하는 운영기준 위반행위 자체를 사유로 운영정지·폐쇄를 우회적으로 명하는 것이 허용되는 결과가 되어 영유아보육법이 당초 예정한 제재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됨. 위반행위 자체 또는 반복된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제재처분을 하려면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위반행위 중지 명령 부분의 적법성
-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시정명령은 당해 위반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운영규정 및 통합안전점검표(급식)를 직접 작성·비치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미 중지하였으므로, 처분 시점에는 위반행위도, 그로 인한 위법한 결과·상태도 존재하지 않음. 이미 중지된 위반행위에 대해 그 중지를 명하는 것은 시정명령의 목적·범위를 벗어남
-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7일 이내에 운영규정 및 통합안전점검표(급식)를 비치하라'는 위반행위 중지 명령 부분은 위법
쟁점 2 —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금지 명령 부분의 적법성
-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44조는 장래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 반복금지 명령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상 위반행위 자체 또는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려면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함
- 포섭: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미 중지되고 위법한 결과나 상태가 소멸하였음. 그럼에도 반복금지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보면, 향후 운영기준 위반행위 자체를 사유로 한 운영정지·폐쇄가 우회적으로 허용되어 영유아보육법이 당초 예정한 제재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됨.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는 동일 유형 위반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
-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반복금지 명령 부분도 위법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