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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보관 금전에 대한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AI 요약
2025도13722 차명계좌 보관 금전에 대한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전 보관 약정이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타인 명의 금융거래와 이 사건 약정의 사법상 효력 관계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단편적 부분에만 주목하여 단편적 판단을 한 것이 심리 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와 피고인은 동거하지 아니하는 형제 관계임
- 피해자는 2010년경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원청업체의 부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폐업하였고, 신용불량자가 됨
- 피해자는 2017년경 피고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횟집을 운영하다가, 2018년경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명의로 횟집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피고인 명의 ○○ 계좌(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 계좌로 이용함
-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 매출금 등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보관하되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함(이 사건 약정)
- 피해자는 2018년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에 횟집 매출금 등을 입금하고 운영경비 등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전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에 보관된 돈을 사용하지 않음
- 피고인은 2023. 5. 4.경 계좌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023. 5. 4.경부터 2023. 5. 15.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55,072,71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죄 등 범죄 혐의로 조사받거나 기소된 사실 없음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 사업체 부도 당시 또는 그 이후 채권자들이 통장을 압류하거나 변제 독촉을 한 적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원청업체가 해당 거래업체 등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채무관계가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인 명의 금융거래 금지) | 타인 명의 금융거래 금지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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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서 '보관'의 의미 및 위탁관계의 요건
-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함
-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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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계가 보호가치 없는 신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규율 내용,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위탁관계의 형성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① 위탁관계 설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강행규정 위반 등으로 사법상 무효인지, ②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그 위탁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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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이용과 강제집행면탈죄 실행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단지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①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② 차명계좌의 개설 시기와 목적, ③ 위탁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기간, ④ 위탁자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였는지를 비롯한 차명계좌 이용 당시의 객관적 상황, ⑤ 예금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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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법상 타인 명의 금융거래 약정의 사법상 효력
- 위탁자가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음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인지
법리 위탁관계가 형사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려면, 위탁관계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함.
포섭
- 이 사건 약정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횟집 매출금 등의 보관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해당 금원에 관한 위탁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탁 당시 피해자가 부담하던 채무의 규모와 내용,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채권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없고, 피해자의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기록상 드러나지 않음
- 피해자는 사업체 부도 이후 약 8년이 지난 후 생계 유지를 위해 동생인 피고인 명의로 횟집을 운영하면서 사업용 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였는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과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생계 등을 유지하기 위해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면탈에 관한 구체적 인식이나 고려 없이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큼
- 피해자와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탁관계를 유지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전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에 보관된 돈의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분쟁도 없었음
-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죄 등 범죄 혐의로 조사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음
증거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 진술: 부도 당시 채권자들이 통장을 압류하거나 변제 독촉을 한 적이 있었으나 나중에 원청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여 채무관계가 해결되었다는 취지 → 재판부는 이 진술의 단편적 부분(통장 압류·변제 요구 상황)만으로 강제집행면탈 가능성을 추정한 원심의 판단은, 피해자 진술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채 단편적 진술에만 주목하여 속단한 것이라 판단함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였는지는 채무자나 채권자의 주관적 처지나 진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강제집행 의사를 드러내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제1심과 원심이 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함
결론
- 이 사건 약정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거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횟집 매출금 등의 보관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또는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최종 결론
원심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37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