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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 6. 25.

AI 요약

2024도12616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이 가위로 위협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부엌칼을 들고 협박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정당행위의 요건(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의 충족 여부 및 그 판단 방법
  • 긴급성·보충성 요건의 해석 범위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의 존부 vs. 일체의 법률적 적법한 수단의 부존재)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39세 여성)은 피해자(76세 남성)의 조카로,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폭로함
  •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퇴근하여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구타함; 피고인도 대항하여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싸움이 벌어짐
  • 피고인과 동거하는 이모의 개입으로 싸움이 일시 중단된 후, 피해자가 재차 거실 서랍(가로 43㎝, 세로 37㎝, 높이 15㎝) 2개를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의 우측 엄지손가락(약 3주간 치료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을 맞추고,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왼쪽을 3회 추가 가격함
  • 피해자는 이어 식탁 위의 가위(날길이 14㎝)를 가져와 가위 날 끝부분을 손으로 치면서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라며 피고인을 위협함
  • 이에 피고인은 싱크대 위의 부엌칼(날길이 25㎝)을 가져와 "변태 새끼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대치함 → 특수협박 공소사실
  • 피고인이 직접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가위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에도 경찰관 도착 시까지 칼을 들고 부엌에 있었으며 추가 위협은 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함
형법 제284조, 제283조 (특수협박)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 정당행위의 의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98도2389 판결 등)
  • 정당행위의 요건: ① 행위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요건의 종합적 판단: 5가지 요건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구체적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개별 판단하여야 함
  • 긴급성·보충성 요건의 완화적 해석: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따라서 이를 적극적·독립적·완결적인 요건으로까지 요구할 것은 아님 (대법원 2020도16527, 2017도2760 판결 등)
  • 위법성 조각의 의미: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 하에서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21도9680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정당행위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정당행위의 5가지 요건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긴급성·보충성은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결적 독립 요건으로까지 요구되지 않음
  • 포섭:
    • (목적의 정당성) 피고인은 퇴근 직후 일방적 공격을 받고 이후 가위를 든 피해자로부터 생명 위협까지 받는 상황에서, 감정 격앙과 공포심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추가 가해행위를 저지하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행위함
    • (수단·방법의 상당성)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과 가위 위협에 대항한 수동적·소극적 차원의 행위로, 피해자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가볍고 피고인이 입은 실제 피해가 더 중함
    • (법익균형성)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함; 피고인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가위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것임
    • (긴급성) 피해자가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끝나리라 예상하기 쉽지 않은 위급한 상황이었음
    • (보충성) 피고인이 직접 112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을 요청하였고, 경찰관 도착 시까지 칼을 든 채 부엌에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협은 하지 않음
  • 증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관계 인정
  • 결론: 피고인의 부엌칼 소지 및 발언 행위에 대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부정적 평가가 가능하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일련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 고려해야 하고, 정당행위 요건들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위법성 조각이 행위의 적극적 용인·권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큼;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